서울시의 9월분 재산세 9월분 재산세 1조8천749억 원으로 작년보다 2.3%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액은 118억1천6백만원으로 한국전력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4일,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8천749억 원에 대한 고지서 발급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데 이번 재산세는 지난 7월에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9천84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1조 8천749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2조 8천591억원의 65.6% 규모로 이 중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7천71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3천188억원 등 1조 898억원이며, 시세는 도시계획세(5,508억원), 공동시설세(164억원), 지방교육세(2천179억원)를 포함하여 7천851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9월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총액 1조 8천749억원은 전년 9월보다 450억원(2.3%)이 감소한 금액으로 과세대상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택은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체계 변경과 세부담상한 완화 등의 세제개편 및 주택가격 하락(공동주택 △6.3%, 개별주택 △2.5%)으로 전년대비 596억원(15.8%)이 감소했다.
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14%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65%→70%)으로 243억원(3.3%) 증가했으며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세율인하로 97억원(1.2%)이 감소했다.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납부하여 할 재산세 등 보유세 총액은 지난 7월에 부과된 9,842억원과 이번 9월에 부과되는 1조 8,749억원을 합한 2조 8,591억원으로 전년(2조 9,528억원) 대비 , 937억원(3.2%) 감소했다.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천195억원)한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110억원)와 토지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243억원)하여 전체적으로는 842억원 감소했으며,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소폭 증가(81억원)했으나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7억원, 16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0천건에 390억원 (전년대비 2.3% 감소)이 부과됐고,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95천건에 6천477억원(전년대비 5.6% 증가)이,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공장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보다 9.5천건이 감소된 81천건에 843원(전년대비 7.2% 감소)이 부과됐는데 이는 잠실등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부 법인 순위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가 구청별 합산세액이 118억1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호텔 롯데(118억9백만원), 롯데쇼핑(106억4천2백만원), 케이티(86억1천7백만원), 삼성생명보험(84억6천6백만원)순이다.
이달에 고지된 재산세(본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재산세는 강남구가 2,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157억원), 송파구( 96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순으로서 최고 자치구와 최저 자치구간 격차는 16.7배(2천118억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실질적인 5.3배로 완화됐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 45%에 해당하는 4천904억원은 특별시분 재산세이며, 이번 달까지 모두 징수될 경우 다음 달까지 196억원씩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서울시는 이번 9월에도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08년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방법 이외에 세금납부전용(가상)계좌 등 다양한 세금납부방법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명‘서울시세금’ 또는'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후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BC, 외환)로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바쁜 일상속에서 시민고객들이 세금납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세금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앞면에 부여된 전용계좌번호에 고지서상의 부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을 통해서 이체하면 된다.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8월부터 지방세를 인터넷 등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건당 500원)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본인에게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를 한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가 있는지 여부와 누적 현황은 서울시 ETAX시스템에 회원로그인한 후 상단 나의 ETAX를 클릭하고 ETAX마일리지에 들어가면 마일리지 누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화면에서 마일리지를 교통카드 충전, 시립미술관 입장권 발권, 세금 차감 및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년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 시 마일리지 사용현황을 보면, 3천700여명이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누적된 마일리지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본인의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적극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마감인 이달 30일을 지켜주고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