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도가 7월말까지 징수한 도세는 2천686억원으로 이는 징수 목표액 5천83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강원도는 이같은 지방세 체납의 주요사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 및 토지 거래 수요가 급감해 도세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도 세수결손에 힘겨워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7월말까지 걷힌 시도세는 총 5천7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징수된 6천149억원에 비해 7.1%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춘천시의 체납액이 290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그밖에 원주시 276억원, 강릉시 125억원, 동해시 67억원, 속초시 6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등록세 인하 등 감세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경향에 따라 세수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부동산과 사치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역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강원도 관계자는 내달 30일까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사를 통해 10월 15일 일괄 공매후 체납액을 회수키로 하고 이와 함께 징수전문요원을 확보,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독촉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