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다시 구형했다.
이주성 전 청장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96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26일 오후 서울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세정의 최고책임자로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 '범죄인정'의 근거로 허 모 경제인의 진술 내용을 인용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9월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