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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주민세 437만건 464억원 부과, 고지서 발송

9천세대 늘어 주민세 15억 증가, 8월말까지 납부해야

서울시는 13일 2009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437만건에 465억원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5만건 15억원(↑3.3%)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내 세대수가 ‘08년 409만7천세대에서 올해 410만6천세대로 9천세대 늘어났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가 13억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자할 주민세, 법인사업자(단체 포함)가 부담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3종류가 있는데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그 과세액은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이며, 세대주 동거 가족과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사업자할 주민세는 2008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그 납부액은 6만2천500원(지방교육세 12,500원 포함)이다.

 

마지막으로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최소 6만2천500원(지방교육세 12,500원 포함)에서 최고 62만5천원(지방교육세 125,000원 포함)을 납부하는 등 지점이나 사무소를 둔 경우 및 각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세 납부를 위해 1만3천명의 외국인에게 영어권, 불어권, 일본 및 중국어권 등 4개 국어로 만들어진 주민세 안내문을 함께 보내고 있다. 특히 외국어 안내문은 외국인들이 ‘한글 주민세 고지서’와 비교하면서 자기나라 언어로 과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으나, 단 안내문만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는 없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1급 및 2급 해당자 7천명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주민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해 시각장애인도 쉽게 자신의 과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민세는 8월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일인 8월말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인터넷 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자기에게 과세된 주민세 현황을 알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계좌이체나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도입,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되며 세금납부전용계좌는 「주민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다.

 

한편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밀리마트에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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