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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임영호 의원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0년 소득세 세율인하 3년 유보 골자

임영호 의원(한나라당)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2010년 예정된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종래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100분의 35→100분의 33)를 향후 재정건전성의 추이를 고려하여 3년간 유보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를,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분의 33을 적용받게 된다.

 

임영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며 지난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막고 있다며 대폭적인 감세로 금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올해 1/4분기 국세수입은 42조 2천억원으로 작년 1/4분기 50조 2천억원보다 8조원(약 16%) 감소했고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도 51조원 수준으로 이미 1/4분기에만 2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의원은 올해 국가채무도 작년에 비해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약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5%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14년에 GDP 대비 51.8%에 이를 것이며 내년 우리나라 재정악화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의원은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하고 감세정책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언급하며 이번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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