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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친인척 동명이인 찾고, 죽은 127명 명단도 이용"

12억원 환급금 가로챈 화성시 세무공무원 박모씨, 횡령도 용의주도

최근 행안부 감사를 통해 12억원의 환급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된 지방세 세무공무원 박 모씨는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족들과 동명이인의 주민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127명의 이미 죽은 사람의 명단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성시 세무공무원 박모(40·여·6급)씨는 2001년 9월부터 주민 가운데 시어머니나 남편 등 자기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을 찾아, 이들에게 부과된 취·등록세가 잘못됐다며 시청에 허위로 환급금을 신청했다.
박씨는 가족과 같은 이름의 주민을 더이상 찾기 어려워지자, 이미 죽은 사람 127명을 환급금 대상자로 신청했고, 나중에는 이마저 찾기 힘들자 발각되더라도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도록 자신 또는 남편과 성이 같은 사람들을 골라 환급금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달 말 감사를 통해 박씨가 7년 동안 260여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것을 밝혀냈다.

 

이렇듯 박씨가 단순히 환급금만으로도 거액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은 화성에 최근 동탄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주민들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이 많다 보니 잘못 책정됐다며 환급을 신청한 금액이 평균 400만~5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지부장 박상철)는 지난 27일 조합사무실에서 소속조합원의 지방세횡령사건과 관련 47만 화성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 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화성시지부는“청렴이 우선시 되는 공무원이 지도용역 비리사건과 각종 인·허가 비리사건에 이어 또다시 12억여 원의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시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지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 공무원 실천운동을 아래에서부터 펼쳐나가 내부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공무원이 부패와 비리로 시민에게 더 이상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화성시지부는 오는 5월 1일 월례조회시 부패행위신고와 보호 보상제도를 중심으로 부정부패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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