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내 기업의 지방세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세정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실시해 11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종합컨설팅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청 지방세 조사담당 주관으로 취득세 부과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탈루 세원을 발굴, 추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12개 시군에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세정업무 종합컨설팅에서 경상남도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세금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과소신고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 191건에 대한 세금 34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근저당을 인수한 경우에는 근저당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근저당 설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사례 9건에 대한 탈루 세금 2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청의 강원호 세정과장은 “진주시 8개 시ㆍ군에 대한 종합컨설팅도 4월까지 마무리해 탈루 세원을 추징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남도 전체의 지방세정 업무를 한 단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