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38기동팀]도로(道路)로 체납징수 가능할까?

서울시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사례

체납자 이 모씨는 1998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9천 500만원을 체납했다.

 

이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공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중 하나는 선순위채권자인 모 세무서에서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나머지는 지목이 도로고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활발한 지가 상승 지역 도로, 공매가능성 타진
하지만 서울시 38기동팀은 당시 부동산 가격상승 등 각종 뉴타운 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상승세로 도로라 하더라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도 시세차익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할구청에서 압류부동산의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조사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자문을 구한 기동팀은 압류부동산이 위치한 인근 지역이 최근에 활발한 거래현상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남으로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 할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수차례 유찰, 마침내 공매성공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류부동산의 지목이 비록 도로지만 인근 지역의 활발한 거래현상 등으로 최종적으로 공매여부를 종합한 기동팀은 2005년 11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했다.

 

투자 활성지역의 부동산임을 감안, 투자 수익이 없는 도로임에도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평가된 해당 부동산은, 그러나 몇 차례 유찰되는 등 공매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동산은 4천300만원에 낙찰되었고, 기동팀은 이를 교부청구해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할 수 있었다.

 

부동산의 경우 경기흐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시세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압류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여부를 심도 있게 진단해야 한다.

 

툭히 앞서의 사례는 국세의 후순위인 지방세 징수의 난점을 극복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압류 부동산에 대해 기동팀의 적극적인 체납징수의지가 반영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