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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론스타,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 결말은?

‘휴면법인과 등록세 중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세법 제 138조 제 제1항은 설립한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3배의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설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면법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6년 강남구청이 부동산을 인수한 론스타에 대해 앞서 언급한 지방세법에 따라 253억 원의 등록세 중과세를 부과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가 5년이 넘은 휴면법인은 신설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휴면법인을 인수, ‘강남금융센터’라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려 했으나 강남구청과 종로구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에 대한 쟁점은 법정으로 비화됐고, 지난 해 4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휴면법인을 이용해 매입한 것에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행정법원의 판결 후 이 사건을 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을 복수로 선임해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현재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 중이며, 현재 그 결과에 따라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세‘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Vs 론스타, 대법원의 쟁점은?

 

고등법원과 행정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어진 일련의 재판의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슈는 중과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인의 설립시기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론스타가 인수한 시점부터 휴면법인은 신설법인으로 봐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련의 법인 인수와 조직변경은 오로지  법인설립 후 이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중과세를 면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법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매수해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했다고 해서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론스타의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설립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론스타와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판결이 난 사건들은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해석이 갈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두 개의 시나리오

 

문제는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

 

만약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법인의 설립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해 론스타의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의 설립행위로 인정한다면, 론스타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한 타 법인에 대해서도 완벽한 징세논리를 갖추게 된다.

 

즉 서울시가 197개 휴면법인 등에 부과한 1,427억의 등록세와 2008년말 현재 휴면법인과 관련해 소송계류 중인 총 474억 원, 44건의 지방세 중과세관련 사안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인의 설립’행위를 조문대로 해석해 론스타가 인수한 휴면법인의 설립시기를 법인 설립의 기점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1천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되고, 휴면법인을 인수한 기업들은 지방세법 제 138조 제 제1항 ‘등록세 중과세’에 대해 조세회피 탈출구를 얻게 되는 셈이다.

 

또한 휴면법인에 관련한 쟁점 사항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휴면법인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현재도 향후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휴면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기타 다양한 활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방세법 제 138조 제 제1항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는 휴면법인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또는 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론스타의 입장은?

 

 서울시 측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정당한 절차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맞는 등록세를 납부한 타 법인에 대한 평형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번에 문제가 된 ‘휴면법인의 설립시기’에 대해 휴면법인 인수시라는 서울시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11월 17일자 5면 참고)에서 “법인이 휴면법인을 이용해 대도시의 법인 설립 등에 대해 중과된 지방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이라는 규제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강구하지 않도록 과밀억제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물론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목적이 정당성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있어서도 휴면법인을 인수해 지방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단호히 규제돼야한다”고 밝혔다.

 

휴면법인 건과 관련 서울시 재무국의 실무를 맡고 있는 유상호 세제과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론스타로 대표되는 휴면법인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하고 “조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단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목적에 맞게 등록세의 중과세 부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 측은 대법원의 상고하면서 “법인의 설립은 문리해석상 설립 등기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법인의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중과세가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설립을 인정하여 중과하는 것은 배제조문과 상충되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상고이유를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론스타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이번 휴면법인과 등록세 중과세의 오랜 쟁점이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결정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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