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전군표 전국세청장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부산고법재판에서 전군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오전 9시 반부터 열린 재판에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한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 내용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3년 6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79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전군표 피고인은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전군표 피고인 변호인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을 그대로 확정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