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인사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태 용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태 용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훈련
(미국,라자드자산운용)파견근무를 명함.(2007.12.31~2008.12.30)
2007. 12. 31.
대 통 령.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국 고 국
행정주사보
김 영 옥
행정주사에 임함.
혁신인사기획관실
정 보 화 팀
전 산 서 기
김 태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 근무를 명함.전산주사보에 임함.
혁신인사기획관실(정보화팀)에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별도발령시까지)
2007. 12. 3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이 평 희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북아시대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2008.01.01~2008.12.31)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신 언 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파견연장근무를 명함.
(기간:2008.01.01~2008.02.29))
2007. 12. 31.
재정경제부장관.
▷ 공무원 육아휴직 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김 진 명
육아휴직을 명함.
휴직기간:2008.1.1~2008.12.31
2007. 12. 31.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