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6일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롭게 적용된다. 그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연봉 3,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독신인 김 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25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8만3천47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7만5천70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9만3천24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250만원, 연봉 3,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 : 원)
2인가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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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부부,자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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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부부,자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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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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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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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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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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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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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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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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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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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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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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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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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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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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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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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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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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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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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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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6,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김 부장(4인가구)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40만4천24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36만1천65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51만1,08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500만원, 연봉 6,000만원, 홑벌이 기준)
1인가구(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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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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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부부,자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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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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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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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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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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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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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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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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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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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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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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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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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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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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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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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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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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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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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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