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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8얼6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산출 사례

 

8월6일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롭게 적용된다. 그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연봉 3,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독신인 김 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25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8만3천47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7만5천70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9만3천24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250만원, 연봉 3,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 : 원)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4인가구(부부,자녀2)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69,300

 

61,820

 

89,760

 

45,440

 

33,590

 

142,200

 

33,570

 

26,590

 

83,760

 

 

 

 

◈ 연봉 6,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김 부장(4인가구)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40만4천24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36만1천65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51만1,08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500만원, 연봉 6,000만원, 홑벌이 기준)

 

1인가구(독신)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481,850

 

453,610

 

338,880

 

460,180

 

438,190

 

263,880

 

425,490

 

382,900

 

5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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