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승진 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혁신인사기획관실(혁신팀장)
행정사무관
강 기 룡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팀장)
행정사무관
고 광 희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조 만 희
세제실 관세국
관세제도과
행정사무관
이 호 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행정사무관
신 중 범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행정사무관
진 승 하
국 고 국
국 고 과
행정사무관
강 길 성
국 고 국
국유재산과
행정사무관
이 광 기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행정사무관
최 용 호
금융정책국
금융허브기획과
행정사무관
김 후 진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행정사무관
문 지 성
경제협력국
통상조정과
행정사무관
박 민 우
국세심판원
조 사 관 실
행정사무관
박 노 익
서기관에 임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의사총괄과
행정사무관
안 형 익
서기관에 임함.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셈재무장관회의 준비
기획단 파견 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7. 4. 6~2008. 4. 5)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행정사무관
최 재 영
서기관에 임함.
2007. 4. 6.
재정경제부장관.
▷ 공무원 파견 연장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신 현 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국제부흥개발
은행(IBRD)파견 연장근무를 명함.
(파견연장기간 : 2007. 4. 5~2008. 4. 4)
2007. 4. 5.
재정경제부장관.
▷ 공무원 파견 연장발령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윤 삼 진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서울센터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7. 4. 6~2008. 4. 5)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선 문 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지원단 파견 연장근무를 명함.
(파견연장기간 : 2007. 4. 6~2008. 4. 5)
2007. 4. 6.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