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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폐업법인 대표자에 납세고지서 보낸건 '적법한 송달'

회사가 폐업해 사업장이 없어 폐업법인의 최종 대표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A씨가 ‘납세고지서를 받고서야 폐업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것을 알았고, 현재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지난해 10월30일 사업장을 매각하고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올해 2월1일자로 기한후 신고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올해 4월1일 A씨에게 9천650여만원의 부가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A씨가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할 것을 권유받고 인감증명과 도장을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법인이 폐업해 폐업법인의 최종 대표자인 A씨의 주소지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됐고, 이는 국내 등기 우편물수령증 조회결과로도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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