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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법인세신고실무 완벽가이드] -2-불성실신고 제재 등

 

〔5〕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소득할 주민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물납(법§65)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 물납 대상 세액(영§102 ③)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물납신청(영§102 ④)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법§64 ②)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

 

 

【참고 : 예규】

 

  - 분납내역을 미기재한 경우에도 분납 가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46012-203, 2002.4.4)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6, 2000.5.29)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7.03 → 0703]

 

 ④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부가세 확정신고,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 자]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부가세 정신고 등]

 

               4 [원천분 자납 : 소득·법인세 원천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

 

  ⑤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⑥ 상호(성명) : 법인은 상호, 개인은 성명

 

  ⑦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2) 세목코드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6〕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가)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이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납부 ]선택

 

      단, 전자납부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

 

     <전자납부 방법>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한 경우(분납포함) : [전자신고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분납 포함)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정보 입력

 

    - [납부확인]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납부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도 금액을 수정하여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 기한 내에 차후 납부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평일 : 09: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19:00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나) 인터넷 및 ARS·ATM에 의한 납부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사이트 접속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잔고 확인

 

 

국세납부 신청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전화 납부 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에게 송부함.

 

 〔7〕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2~§4와 법인세법시행령§136)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기타 ②,③,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8〕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당초신고의 변경

 

 〔1〕증액 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국세기본법§45 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감액 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의2)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은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된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하게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법§76)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영§106)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66)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 : 예규】

 

-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55, 2004.6.17)

 

-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조세46019-135,2003.4.7)

 

- 세무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513, 1996.9.7)

 

-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2184, 2002.12.5)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무신고‧무기장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액

 

②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①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   금액의 0.1% 중 큰 금액

∙기타 부당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20%

∙일반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10%

 

③ 미납부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미납일수

 *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0.05% 적용

 

④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음 중 큰 금액

 ①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미납부금액의 5%

 

⑤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10만분의8)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종  류

 

요     건

 

내     용

 

⑥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주식등변동상명세서 제출불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누락‧불분명한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⑧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⑨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시

 

∙각 공급가액의 1%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기부금영수증 미교부가산세 등

 

기부금영수증을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때 또는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때

 

∙기부금 영수증 미교부 등 : 해당금액의 1%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1%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07.1.1.이후 교부받은분부터 적용

 

⑫신용카드 등

  발급거부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발급거부금액의 5%

 * 2007.7.1.이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⑬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

 

∙수입금액의 0.5%

 * 2007.7.1.이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①중 무신고, ②, ③은 2006.12.30. 세법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②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수산물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 부과

 


 

【참고 : 예규】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의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이 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67, 2005.8.31)

 

— 부당하게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31, 2005.1.13)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37, 2004.1.12)

 

  ⇨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조세-5, 2004.1.3)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552, 2002.3.2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 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재경부 법인-55,2004.1.15)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07, 2003.10.23)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겨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

 

                                        (법인46012-2423, 2000.12.21)

 

-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1584, 2000.7.18)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1145, 2005.7.20)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서면2팀-1577, 2004.7.26)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업경비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초과(2003.12.31. 이전 사업연도는 10만원 이상)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08년 지출분 3만원, 2009년부터 1만원으로 하향조정(2007.2. . 시행령 개정)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116 ②, 영§158 ③)

 

  ○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조특법§126의3 ③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전표상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    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

 

불인정

 

포 인 트

카    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158 ③)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빙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116 ②의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예)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 사업자의 범위(영§158 ①)

 

    

① 법인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2006.2.9.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 법인세법시행령§158 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3만원, 2009년부터 1만원으로 하향조정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 ① 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법§6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12 ① 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 공급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208의2 ① 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 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0 ④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제1999-43호, 1999.12.10)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마.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2〕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76 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영§2 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 예규】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정규영수증 수취여부

 

   법인(이하 “당해법인”)이 다른법인(이하 “乙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법인의 공장에서 乙법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당해법인의 공장을 乙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판정한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66,2005.1.26)

 

  - 법인이 협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1335, 2004.6.25)

 

  - 지출증빙 비치·보존방법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삼46019-11334,2003.8.20)

 

 -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85의3-0…1)  ☞ 2007.1.1.부터 시행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2-10511, 2001.4.10)

 


 

  -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적용대상이 아님.(법인46012-298, 2002.5.22)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대상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임.(법인46012-268, 2001,2,1)

 

  - “건당 거래금액”의 판단기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46012-2392, 2000.12.16)

 

  -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351, 2000.2.8)

 

  - 미등록 사업자 등과의 거래 시 지출증빙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법인46012-199, 2000.1.20)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근로자에게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96, 1999.1.23)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008년 3만원, 2009년부터 1만원으로 조정

   * 2006.2.9.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2006.1.1.부터 증빙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였음.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영§42의2, 국세청고시2004-1,2004.1.5)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규칙§20 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25 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참고》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41 ⑥, 1999.12.31.개정령 부칙§5)

  -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참 고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내용 요약

 

 

 □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입증방법

 ○ 정규영수증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보관(제출 불필요)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영수증 뒷면 등에 지출내역을 기록·보관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작성·보관

 □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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