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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7. (토)

[시론]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란 무엇인가?

홍정식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70년대말 수출입규모의 증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비해 세관공무원의 인원 증원이 미흡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물품을 검사하고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사전대물개별관리에서 성실기업에는 통관절차를 대폭간소화해 신속한 통관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물류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서 지정세관 통관제도를 도입해 종합서면 기업관리체제를 도입한 바 있었다.

 

그뒤 모범적인 성실납세자·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우대제도로는 신용담보제를 운영하고 월별납부제와 자율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행정 전체적으로 성실납세자의 개념을 정립해 대외적인 상징성을 확보하고 그 우대책도 확대하며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자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했고 성실납세자가 행정절차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예우나 평가측면에서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행배경하에서 2004년 8월에 탄생한 것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이다.

 

이는 납세분야와 물류분야로 양분되는데, 납세분야는 수입물품의 관세등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에 기여한자를 의미하고, 물류분야는 수출입 물류공급체계(SCM)의 안전성 확보 등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납세분야에서의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기준으로는 자율심사업체로서 ①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②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③관세청이 운영하는 법규준수도가 90점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납부세액이 10억원이상인 자 또는 법규준수도가 80점이상으로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이상인 업체 ④최근 3년 연평균 수입신고건수가 100건이상인 업체 ⑤최근 2년간 업무와 관련해 세관공무원에게 금품들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업체 ⑥최근 자율심사 결과 평가에 의해 성실자율심사 업체로 인정된 업체다.

 

물류분야에서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특허보세구역 운영인·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 및 항공사 등의 수출입 물류업체 중에서 ①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②최근 2년간 관세 등 체납이 없는 업체 ③수출입 물류업체 법규준수도가 90점이상 (등급'A')인 업체 ④최근 2년 평균 보세화물취급(B/L단위) 건수 3천건이상인 업체 중 위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청의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이를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당해 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납세심사과장)에 제출하면 세관장이 자격심사 후 관세청에 추천하거나 아니면 세관장이 직접 직권추천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되면 납세분야에서는 통관과정에서의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를 면제받고, 세무조사(수입개별심사·기획심사·관세환급심사)도 2년간 면제받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되며, 또한 수입화물 통관지 사후관세 납부를 위해 요구되는 담보 제공시 별도의 담보물 제공없이 신용만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용담보 한도액도 50%로 대폭 증액되는 것이다.

 

또한 감면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시 우선추천되며, 해외여행시 휴대품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를 받게 되고, 병역지정업체 추천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부문기업 우대, 물품조달적격 심사우대 등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류분야에서는 보세화물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면제를 받게 되고, 화물검색(C/S)에 의한 검사비율이 축소되며, 검사대상 선별기준 중 우대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련고시상 세관의 확인· 점검· 감사 등을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모든 우대조치들은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우대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납세분야에서는 (주)알덱스 등 43개 업체가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고, 물류분야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18개 업체가 지정돼 총 61개 업체가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바람직한 제도가 더욱 확대돼 관세행정의 명랑한 동반자정신 조성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의 등불이 돼 주변업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대폭 확대되기 바라고, 관세행정 민원인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가치를 창조하며 경영하는 파트너쉽 강화로 고객중심 서비스를 실현하는 관세행정의 르네상스시대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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