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10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무쏘 픽업, 코란도밴등 43만여대에서 대한 지방세가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화물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개선하여 세부담 인상을 막고 공평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화물 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43만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개선하여 오는 2009년까지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고 오는 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 인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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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시․광역시에게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초과 과세 가능)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궐련 20개비 641원 등에서 궐련 20개비 772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제출된뒤 오는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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