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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연재//지방세 연구실]자동차세 체납정리 효율적 개선방안

- 신은수 은평구청 세무1과



최근 서울시 세무과가 개최한 연찬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한 연구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자동차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했다.

◆자동차세 체납정리 문제점
첫째, 자동차세 과적대상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9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믹서트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인 차량의 유무나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규 등록부터 말소 등록일까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차량 도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실상 폐차된 후에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속 부과돼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현행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12는 자동차세의 체납차량에 대해 시장·군수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했을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계속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기 체납차량은 차체 연령이 오래돼 소유자의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 번호판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로 이어져 번호판없이 거리의 흉물로 남게 된다. 결국 공매를 한다 해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

셋째,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7에 의거,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승계취득시 매수인이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됨으로써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납세의무를 기피하고 있다. 과세기간 중 과세기준일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중에 매수자에 의해 일할계산이 신청되면 매도인 자동차세는 추후에 수시로 부과됨으로써 체납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해 번호판 영치는 불가능하다.

또한 과세기간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수시분으로 부과토록 돼 있으나 말소등록은 前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실상 말소차량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것은 과세관청으로 과세자료의 통보 등 업무 효율적 문제 및 수시분 부과후에 정기분으로 이중과세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추후에 정기분으로 과세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간과하고 있으며 체납됐을 경우 대체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체압류 등 별도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체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활용이 저조하다. 지방세법 제196조의13에 의해 변경·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 관청에 자동차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하지만 납기가 있는 달에 변경·이전시 제출서류인 자동차완납증명서는 해당분기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다.

◆자동차세 체납정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첫째,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해 年 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 세액의 자동차는 제1분기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하며 제2기분 세액의 0.1%를 공제한 금액을 年 세액으로 계산하고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 年 1회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 부과는 담당공무원들이 6개월마다 年 2회 부과·징수함으로써 체납액 증가와 담당공무원의 업무량 과중 등으로 인해 체납정리에 대한 징수 및 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부과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 및 정리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2회에 걸친 고지서 송달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둘째, 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면 과세기간 중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의2항에 의해 수시분으로 부과토록 돼 있다. 하지만 말소등록은 前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인 관계로 실상 말소차량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소등록시 세무부서 경유를 법제화해 해당 사용기간 자동차세를 신고분으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각인 및 신고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수시·정기분으로 과세함으로써 세수 징수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체납을 일소할 수 있다.

즉 말소등록은 前 구청에서 하고 자동차세는 사용 본거지에서 과세함으로 말소등록 구청과 과세 구청간에 세무종합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납기가 있는 달에 변경·이전시 제출서류인 자동차완납증명서는 해당 분기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부돼 체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기가 있는 달에 소유권 이전·변경시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된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시 확인하는 강제규제를 법제화해 他 시·도로의 전출 등 변경 및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행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전 예고없이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로 인한 홍보 부족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영치예고제의 도입 ▶영치후 대체번호판(스티커) 활용방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동차세 납부 병행 실시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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