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Crab)는 몸통에서 뻗어나간 8개의 다리가 대나무처럼 곧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문으로는 죽해(竹蟹)라고 쓴다. 우리나라 동해안 전역에서 서식하였으나 무분별한 채집과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함경북도 연안의 냉수해 지역과 러시아 일대에서 대부분 어획되어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러시아산 대게의 수입이 시작된 2000년에는 100여t, 2001년 1천300여t, 2002년 1만1천여t으로 매년 10여배씩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2003.6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약 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수입물량의 증가추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동해항이 국제항으로서 조업지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운송시간이 단축되고, 항만 및 보관시설은 물론 수입관련 서비스업종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게가 수입되던 초창기에는 장치장(수족관) 시설이 부족하여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으나 현재는 영업용 장치장 2곳, 자가용 장치장 4곳의 보세창고가 가동하고 있어 1일 최대 373t의 대게를 장치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산 대게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고급 어종으로 일부 미식가들만 맛봤던 대게의 대중화에 러시아산 대게가 일조한 면이 크다 하겠다.
전체 대게 수입량의 91%를 통관하고 있는 동해세관은 2002.11월 관세청으로부터 '대게 심사 특화세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환거래법 위반사례를 보면 첫째, 대게의 특성상 조업지에서 어획하여 바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업에 필요한 유류비·부식비·미끼 등을 국내 수입자가 공급하고 수입가격과 상호계산하여 불법상계하는 경우 둘째, 수출자의 요구에 의해 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선장 등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수출자가 아닌 외국이나 국내의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전술한 위반사례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위반사례를 보면 첫째, 반입된 중량을 적게 신고하여 신고수량 이외의 물품을 밀수입한 경우 둘째, 계약서상의 실제 지급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신고하거나 반입된 대게의 품질등급을 결정하여 신고하면서 A급 상품임에도 B급으로 분류하여 낮은 단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셋째, 실제로는 FOB 가격조건이나 CIF로 허위신고하여 운송비 등을 누락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와 넷째, 국내 수입자가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대게를 수입하는 경우, 용선계약으로 약정한 선박 용선비용과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원급료 및 연료비 등을 수입자가 지불하였음에도 이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사례 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근해의 수산자원은 날로 고갈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한 수산자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러시아와의 무역규모는 꾸준히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무역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탈루를 방지하여 세수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외환관련 법규정이나 가격신고 규정 등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수시로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위법사례 전파 등 사전 계도활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