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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시론]원산지 제도의 의미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원산지 제도란 국제 무역상 거래되는 특정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고 제조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는 상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제반법률, 규정 및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어떤 물품의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당해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물품을 단순히 조립한 조립국이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경유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은 원산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업화와 기업의 생산방식이 세계화돼 국경없는 생산이 이뤄지고, 신보호무역주의 경향하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와 통합화(Globalization)가 동시에 가속화됨으로써 다단계 생산공정의 세계화 현상이 늘어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쳤을 경우 그것을 생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제무역상 원산지제도의 기능은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보호의 필요성, 저가수입물품에 대한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하는 산업 및 무역정책기능, 보건위생 및 자연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지역별 수입제한과 같은 각종 무역조치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국제조약 또는 FTA 같은 국가간 협정에 의해 특정국가에 무역특혜 제공시 특혜수혜대상 물품의 결정기준 등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현재 '95년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WCO(세계관세기구)에서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원산지 관련법규로는 비특혜원산지규정에관한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이 있고 특혜 원산지 규정으로는 관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 최근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FTA 관세특례법)이 제정돼 한국-싱가포르 FTA을 비롯해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FTA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고 한-싱 FTA가 발효되는 2006년 3월경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는 FTA 이행 절차법으로서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통관 및 납세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부여하는 완전생산기준과 2개 국가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2대 원칙을 두고, 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을 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부가적으로 적용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특정물품의 생산,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해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국내 조립 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의 대상을 399개 공산품으로 확대했으며,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의 국내 부가가치(부품, 노동력, 원료 등) 비율이 51%이상 돼야 하고, 제품의 특성이 다른 모피와 시멘트 등 일부품목은 국내 부가가치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얻어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생산되더라도 국산 부품과 소재를 100% 사용해 제조·가공 및 조립될 경우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원산지를 제조 및 가공한 국가로 해야만 한다.

끝으로 6단위 세번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약간 기여함에 그치는 다음과 같은 최소가공(Minimal Process)의 단순작업에 의해 세번 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ⅰ)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ⅱ)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품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ⅲ)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ⅳ)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ⅴ)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ⅵ) 가축의 도축작업 등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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