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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13>

신찬수 공인회계사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과 결론

우리나라는 '97년말 IMF 외환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부정책이 시행됐다. 특히 '98.1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설정됐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이와 같이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를 보이고, 또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하기도 하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기존 사업부문을 분사화하거나 신규사업 중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관하여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등 강도높은 기업구조 개편이 이뤄졌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기업집단의 일체적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조직의 유연한 재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그룹 전체의 입장에서 경영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제 또한 기업그룹의 일체경영에 맞추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의 분사가 사업부제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이 확보되는 조세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룹과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과세제도는 투자를 통해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그 법률적 관계는 비록 서로 다른 실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인 것으로 봐 기업그룹의 경영 일체성에 중점을 둬 당해 그룹 안에서 손익을 상호대체하거나 또는 소득을 통산해 하나의 법인그룹의 과세표준과 이에 따른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는 전통적인 사고체계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대적 경영사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이미 20개 국가가 그룹과세제도를 도입했고, 그중 특히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12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다. 특히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2002.7.1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야말로 이미 국제화된 세제로서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해외기업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대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도 세수감소의 우려, 대기업의 부실 자회사의 지원 및 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시도 가능성 등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시 말하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애매한 시점에서 당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예견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그리고 시행상의 유의점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봤다. 이는 나아가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도 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각 국의 그룹과세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그룹과세제도가 손익대체형과 소득통산형의 두가지 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손익대체형으로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실시하고 있는'Organschaft',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Group contribution' 및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실시하는 'Group relief'라고 하는 세가지의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득통산형으로서는 미국, 프랑스 및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Consolidation model'이 보편적인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 시행국들의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그룹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우리의 기업환경에 적합하고 이론상으로도 정교한 제도임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진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함과 아울러 그룹과세제도의 이론적 검토를 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그룹과세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의 그 적용범위, 기본적인 운영방법, 사업손익의 상계범위와 상계방법, 그리고 그룹회사간 자산이전손익 및 국제적 적용범위 등 핵심 논점을 살펴봤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임박한 현재 상황에서 보다 유효적절한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분야의 조세전문가와 실무자 등을 상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기존의 국내외의 연구 및 조사내용과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관점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함은 물론,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어떠한 시각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 행한 주요 논점별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선호할 수 있는 유형은 소득통산형이었다. 또한 소득통산형 중에서는 미국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대리인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한편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연결납세신고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100% 지분소유회사로 하고, 지분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자기주식과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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