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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稅友칼럼]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의 확대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신민호 법무법인 충정 관세사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국내외 수출입업체를 초청해 '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행의 통관시스템에서 세관당국은 수입신고시 통관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즉시 신고ㆍ수리함으로써 물류의 신속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신고세액의 정확성 및 통관 적법성에 대하여는 이를 사후에 심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관세 납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통관후 기획심사나 종합심사와 같은 기업심사활동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관세청이 기업심사 강화에 따른 납세자의 저항을 줄이고 사후 추징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늦게나마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무역의 주역이자 피심사자인 수출입기업의 권익 보호는 국가 경제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설명회 등의 행사에 더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관당국, 관세청, 관세사는 각기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납세자는 관세 및 통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정확한 신고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상당수가 관세 및 통관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 부정확한 신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하고도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확한 신고는 모두 사후의 심사를 통한 추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납세자는 세번과 과세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통관 적법성을 갖춰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관당국과 관세청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사후추징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사유를 불문하고 추징세액의 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납부제의 실시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를 납세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은 세관당국의 관세심사시 납세자가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세관당국의 심사에 응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세관당국도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세사의 역할 또한 날로 중요해져 가고 있다. 통관대리서비스에 더해 심사대리업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관세사의 대부분이 통관대리업무를 주요한 업무 범위로 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관세심사와 관련해 고객인 납세자에 대한 심사대상의 사전검토, 답변서 작성, 실지심사시 입회 등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관세사회는 관세심사대리인으로서 관세사의 위상과 역할 확보를 위해 신임 관세사의 교육 및 기등록 관세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 스스로의 노력과 세관당국 및 관세청, 그리고 관세사의 이같은 노력이 모두 합쳐져야 현행의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관세행정이 추구하고 있는 사후심사를 통한 통관 적법성 확보와 사후심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가지 명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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