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길 편집국장
chg@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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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李德懋(이덕무)가 지은 속담집인 열상방언(列上方言)에 `勸賣買(권매매) 鬪則解(투즉해)'라는 속담이 있다. 말 그대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뜻이다. 최근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직원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6급이하 직원까지도 부여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그같은 주장은 과거 세무사법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공개적으로 일전불사 의지를 밝히고 `개악저지 운동'에 들어갔으나 상당수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사법 개정 논의가 공론화되는 것을 그리 반겨하지 않은 표정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관은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이다. 재경부는 제도 입안의 주무부처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관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됐었던 세무사법이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자동자격부여대상을 손질하게 된 것이었으나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처럼 국세청은 한술 더 떠 6급이하 직원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세무사법 개정 추진과정을 두고 `재정경제부가 연막을 피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꼬집자 재경부장관이 발끈했다고 한다. 이유는 발단의 원인은 규제개혁위가 제공한 것인데도 재경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 때문이다. 또 규제개혁위는 재경부의 입법예고 문안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세청과 세무사회,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간 알력이 일고 있는 듯 보이는 건 모두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당사자격인 세무사 일각에서는 자동자격부여 대상을 6급이하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개악되는 것을 방관해서 안 된다는 절대절명의 명분은 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과 세무사회의 개정저지책간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여기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자해지의 발상으로 접근, 세무사 합격자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세무사계는 개업 인원의 급증으로 각각의 파이가 점차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