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근거(2)

증여의제 규정 포괄적 과세근거



◇합병시의 증여의제 는 부모가 주주로 있는 건실한 기업이 자녀가 주주로 있는 부실기업을 합병하면서 부실기업의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 합병 비율로 주식을 교부해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는 불균형 감자(소각)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의 대주주가 있어야 한다. 또 대주주가 일정규모(차액비율 30%, 1억원)이상의 감자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되지 못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는 영리법인이 수증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그 계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子가 최대주주인 결손, 휴·폐업 법인(특정법인)에 父가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하는 등으로 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子에게 특정법인을 인수시킨 후 父가 재산을 증여해 특정(결손)법인을 우량법인으로 만들어 세금없이 富를 사전에 상속하는 사례가 차단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는 비상장주식이 상장(협회등록)되면 통상 주식가격이 상승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재벌 2세 등에게 비상장 계열회사 주식을 증여해 적정한 세부담없이 富를 무상이전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증여의제 요건은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이상의 대주주로부터 그와 특수관계자가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증여받거나 취득해야 한다. 또 증여·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장·협회등록이 돼야 하고 증여·취득시점과 상장·협회등록 3월후(정산기준일) 일정규모(차액비율 30%, 5억원)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어야 한다.

정산기준일의 가격이 증여·취득시점의 가격에 비해 30%이상 하락하거나 그 하락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이미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