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안은 없나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앞두고 금융기관 등에 문의가 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과세 절세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먼저 이자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이자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연도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므로 이자 지급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경우 불리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만기 및 이자지급 시기와 그에 따른 예상소득을 따져보고, 신규로 가입할 때에도 이를 감안하여 적절히 분산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자 수령인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한하므로 부모나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이라면 문제가 없다.
다만,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성년인 경우 3천만원까지이므로 증여세 공제 범위내에서 직계존비속 명의로 미리 분산시키시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매매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훌륭한 절세대책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채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매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면 실제 과표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10억원을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10%인 1억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가정할 때 주식 등의 매매로 인한 수익이 9천만원이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과세대상은 1천만원만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 저축상품에 최우선으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들은 권유하고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비과세가계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비과세투자신탁, 생계형비과세저축의 이자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과 같은 상품은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상품이다. 특히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을 이미 가입한 예금주라면 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하고, 개인연금신탁은 소득공제 혜택 및 노후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저축상품이므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
이밖에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부부가 함께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거래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다 보면 관리가 힘들어 종합과세 신고시 누락되어 가산세를 물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거래 금융기관 수를 가급적 줄이고 전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거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