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에게 통관대행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관세사계와 정부당국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재경부가 종합물류기업도 통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대해 관세사업계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합물류기업에게 통관대행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격사제도의 기본정신과 전체 정부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사안의 본질과 더불어 정치적인 함수관계까지 내포돼 있는 형국이어서 개운치 않다. 한 대통령직속기구의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특정분야의 자격사 고유영역까지 허물어가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온당한 발상이 아니다.
또 이 개정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관세사제도의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부당한 것이 쉽게 판단되는 타 기관의 '억지'를 잠재우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은 스스로 무력함을 드러낸 것이다. 만약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본다면, 이 법안은 결단코 저지했어야 옳았다.
어쨌거나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취급업무를 취급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는 특정기업 또는 이 정책목표 달성만을 생각하는 측의 입장일 뿐이지 자격사제도의 기본목적과 법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일부에서 내놓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의 관세사 채용 의무화도 차선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니다. 자격사의 업무영역과 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