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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勤所稅증가율의 모순


작년 봉급자가 납부하는 근소세(勤所稅) 증가율이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지난주 내놓은 세입세출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3.5%인 반면,갑근세 증가율은 5.7%에 달했다. 결국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진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불균형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일이 아니다. 봉급생활자들은 '원천징수'라는 절묘한 과세기법에 의해 자기가 내는 세금을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고스란히 납부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들은 회계처리와 매출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사업이 결손을 냈다고 인정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

사업소득자에 비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증가율이 높은 것을 무조건 안좋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봉급 수령액이 늘었을 경우는 당연히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실업자 문제와 저임금상황 등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근세가 사업소득자들이 낸 세금보다 증가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과세에 누수를 예단치 않을 수 없다. 봉급자들의 세금이 늘었다면 당연히 사업소득자들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봉급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는 것을 방치해 둔다면 근로자들의 박탈감과 정책불신, 세부담 불균형은 점점 깊어질 뿐이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비율 간격을 좁히는 것은 우선 사업소득자에 대한 정밀과세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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