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도 늘 극단적이어서 혼란스럽다. 기업가들은 검지 않으면 희다. 기업가들은 성장과 복지를 만들어 내는 혁신가이기도 하지만 사기도 친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고용 사장들은 회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기업가들의 성향은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된다.
최근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추납액'이 사라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해당 기업들의 공시내용과 재무제표의 처리과정을 표로 설명한다.<아래 표 참조>
해당
|
공시
|
공시
|
공시내용
|
손익계산서 반영
|
주석사항
|
H(주)
|
2005.
|
벌금
|
세무조사로 법인세 1천961억원을 2005년12월30일 납부예정
|
언급없음. 다만 잡손실계정에 3천553억(전년도 1천443억원)이 고액으로 증가함
|
언급없음(A회계법인)
|
D(주)
|
2005.
|
벌금
|
세무조사로 법인세 314억원을 2005년12월30일 납부예정
|
법인세추납액(영업외비용)으로 343억원)으로 재무제표에 반영
|
회사는 감사보고서일 현재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등 추징액 34,329백만원을 법인세추납액(영업외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S회계법인)
|
위 법인들은 업계에서 상당한 지명도가 있고, 회계법인 또한 국내의 5대 법인에 속하는 법인들이다. 그럼에도 D법인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고, H법인은 그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업공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리고 그러한 공시사항들이 재무제표에 상이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암시한다.
첫째, 공시사항이 재무제표의 해당계정과 주석사항에서 빠진 것이 계정분류 착오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위에서 봤듯이 해당법인과 회계법인은 국내 최고수준들일 뿐더러, 해당 금액이 단일 손익거래로는 당해연도의 가장 큰 금액임에도 계정분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둘째, 위와 관련한 내용이 H법인에 국한된 내용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몇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6년간의 재무제표를 검증을 해본 바, 10개 기업 중 2개의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업은 언급이 없다. 통상 5년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상당 액수의 법인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경험한 필자로서는 아마도 위 H(주)와 같은 처리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셋째, 이러한 회계처리는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다. 세무조사에서는 단순한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기업의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이 밖에 공표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부분의 기업경영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나 국내 최대 항공사의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이 자신의 기업에서도 그대로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주주와 직원 그리고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알려질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우려해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필자의 추측이다. 최근의 도청 X파일 사건,오너 형제간의 분쟁,내부제보로 총수 구속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그리고 위의 기업공시가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사례는 우리의 기업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무조사 사실을 은폐하고, 또한 법인세 추징사실조차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단순하게 그러한 회계처리로 해당금액이 손금불산입되지 않았는가라는 검증과 더불어 투명하지 못한 기업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