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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3. (일)

지방세

최장 36년, 최다 9천200건…"지방세 악성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잃어"

10년 이상 체납자 1만7천927명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의 43% 차지

한병도 의원 "악성체납 근절책 필요"

 

명단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넘게 버티거나 9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도 있었다. 보다 강력한 악성 체납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체납자 4만1천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만7천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천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를 살펴보면 △10년~15년 미만 8천202명(19.6%) △15년~20년 미만 4천509명(10.7%) △20년~25년 미만 2천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천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8천270건(43.6%)를 차지했다. 이 중 △10건~30건 미만이 1만2천196명(29.1%)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꼴이다. △30건~50건 미만 3천130건(7.5%) △50건~100건 미만 2천133명(5.1%) △100건 이상도 811명(1.9%)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모씨로 체납액은 1천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천210건을 체납한 48세 김모씨로 11억9천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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