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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9천728명 공개… 4천507억 체납

10억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9명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천507억2천100만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과 3월 명단공개를 사전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사전통지 대상자 중 4천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명단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천795명으로 3천820억7천9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2천829곳이 1천347억9천1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5천966명이 2천472억8천700만원을 체납했다.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도 7곳, 개인은 2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천497명)와 경기도(2천618명)가 전체의 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체납자는 93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86억4천200만원이었다. 법인 160곳이 279억7천600만원, 개인 773명이 406억6천6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7.2%에 달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입국시 휴대품 또는 해외 구매 특송물품, 일반 수입품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 등과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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