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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기타

(1)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ㅇ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청각 건조시설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환특칙 §12) 

 

현 행

개 정 안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적용대상 명확화

중소기업기본법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3)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FTA관세칙 §10, §17, §18)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범위 확대

ㅇ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제조확인서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좌 동)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수산물이 해당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수산물이 해당

<추 가>

인증수출자 공급물품으로서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서류
범위 확대

ㅇ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수출
하는 자: 국내제조확인서

(좌 동)

<추 가>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자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수산물이 해당

 

 

<개정이유> FTA활용 수출자의 부담 완화

 

 

(4) 자유무역지역 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FTA관세칙 §10)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제출
대상 자유무역지역 물품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대체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제출 대상 자유무역지역 물품 정비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좌 동)

<추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반출되는 물품*

 

* 자유무역지역법§29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물품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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