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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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이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추가하여 반환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
□ 적용 이자율 변경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 단,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
<개정이유>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이자계산대상 사업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