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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 신설(상증칙 §72)

 

 

< 영 개정내용(상증령 §18) >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신 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4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임신 사실확인 서류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8)

 

 

< 영 개정내용(상증령 §42) >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 구분 시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ㅇ 구분 경리의 구체적 방법시행규칙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

 

합병법인등의 구분경리 방법* 준용(법인칙 §77)

 

* 자산·부채 :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
(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공통익금·손금 :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62)

 

 

현 행

개 정 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방법 합리화

MAX(, )

 

재취득가액 순장부가액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

 

 

= 임대보증금

+

임대료

(1 + 이자율)n

임대환산가액

 

 

기준내용연수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후의 각 연도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로 계산

(좌 동)

 

(좌 동)

 

 

임대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기준경비율)

+

임대료 × (1기준경비율)

(1 + 이자율)n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로 계산

 

<개정이유>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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