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 신설(상증칙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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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상증령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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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ㅇ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ㅇ「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4①에 따라 |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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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개정내용(상증령 §4의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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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 구분 시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ㅇ 구분 경리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 ㅇ 합병법인등의 구분경리 방법* 준용(법인칙 §77①) * 자산·부채 :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 공통익금·손금 :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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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
□ 평가방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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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AX(➊, ➋) ➊ 재취득가액 → 순장부가액 →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
※ 기준내용연수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후의 각 연도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로 계산 |
ㅇ (좌 동) ➊ (좌 동) ➋ 임대환산가액
※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로 계산 |
<개정이유>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