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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소득세법

(1)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주택가액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 규정 (소득칙 §162·§163 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402) >

 

 

 

1주택 고령가구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계좌 납입 허용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방법 등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

 

주택 전체의 가액* = 지분의 가액 ÷ 지분비율

 

* 연금주택 양도가액 및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납입 시 제출 서류

 

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개정이유> 주택 지분 양도·취득 시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설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상가등 간주임대료(추계신고시)=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한 경우 원리금 소득공제 배제

 

 

 

이자율 상향 조정

 

 

 

 

 

 

 

 

1.2%

1.2%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주택임차자금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규정 정비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명확화(소득칙 §692, §697)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06) >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국외에 있는 소득세법 §876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국외금융투자자산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및 채권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및 채권등

 

ㅇ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및 채권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및 채권등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국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국외에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국외금융투자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집합투자기구 이익 및 분배유보내역 신고서 제출시기 명확화(소득칙 §6913)

 

 

현 행

개 정 안

 

 

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내역 신고서 제출 의무*

 

* 집합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좌 동)

<신 설>

(제출시기) 결산분배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제출시기 명확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격재간접펀드의 국내상장주식등 투자금액 계산방식 합리화(소득칙 §6913)

 

현 행

개 정 안

 

 

적격재간접펀드의 국내상장
주식등 2/3 이상 투자* 여부판정시 계산금액(+ )

 

* 공모 적격집합투자기구로서 2/3 이상 투자시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적격재간접펀드가 보유중인 공모
내주식형 펀드 간접투자한
내상장주식투자금액 포함

적격재간접펀드가 직접 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좌 동)

 

A

×

B

 

C

 

 

A

×

B1 + B2

 

C

 

A: 적격재간접펀드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펀드 가액

 

B: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직접
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가액

 

 

 

 

 

 

 

 

C: 공모국내주식형펀드 자산총액

A: (좌 동)

 

 

B1: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직접
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가액

 

B2: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간접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가액

: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액에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의 자산총액중 내상장주식등 가액의 비중을 곱한 금액

 

C: (좌 동)

 

 

<개정이유> 적격재간접펀드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원천징수 제외 통보사유 보완(소득칙 §943)

 

 

< 영 개정내용(소득령 §2032) >

 

 

 

금융회사등이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좌보유자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지

 

*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예정신고확정신고 필요

 

ㅇ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제외 통지 사유

 

주식등 취득가액 확인 불가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계좌입고 또는 명의변경

 

-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 ‘25.1.1. 전에 출자, 증자ㆍ감자가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제외 통지사유 확대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계산 불가

 

상속, 증여 또는 대차,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를 원인으로 계좌입고 또는 명의변경

 

주식등 취득가액 확인불가

 

-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 ‘25.1.1. 전에 출자, 증자ㆍ감자가 발생한 경우

 

~ 유사한 사유로서 소득금액계산 불가

 

 

<개정이유>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타사계좌간 금융투자상품 이체시 거래내역 통보방법 규정(소득칙 §943)

 

 

 

< 영 개정내용(소득령 §2032) >

 

 

 

타사계좌간 금융투자상품 이체시 원천징수필요한 거래내역 통보의무 부여

 

ㅇ 구체적인 통보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타사계좌간 이체시 거래내역 통보방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전자등록 방법 이와 유사한 방법

 

 

<개정이유> 원활한 원천징수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범위 합리화(소득칙 §76)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8)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
대여금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

<개정이유> 차입·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 신설(소득칙 §743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53) >

 

 

 

직전임대차계약(1.5년 이상) 및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 임대기간 요건 특례

 

ㅇ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시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개정이유>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계산서 서식 및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규정(소득칙 §964 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2124)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방법 및 절차 등 규정

 

신청인의 거래사실 확인요청 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 달 말까지 거래사실 확인 및 통지 필요

 

공급자 부도, 일시 부재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으로 공급자가 연장 신청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관련 서식 신설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신설

<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 규정 및 서식 신설

 

 

(7)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소득칙 §993)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 (시행령) 대리기사, 퀵서비스,
간병인, 캐디, 가사도우미,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제출대상업종 추가

 

 

 

 

 

 

 

 

 

 

(좌 동)

 

 

 

<추 가>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한국표준직업분류(분류코드 28691)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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