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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세징수법

(1)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국징칙 §78,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수수료) 기준금액*×요율

 

* (완납) 납부세액, (해제) 해제금액
(매각) 매각금액, (취소) 매수대금

 

 

구분

단계

요율

최저

수수료

완납,

해제

수임 10일 이내

면제

-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

매각완료

3.0%

30만원

매각

결정

취소

매각결정취소

1.2%

24만원

 

기준금액×요율 최저수수료 시 최저수수료 지급

 

(기준금액 상한) 12억원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

 

 

(좌 동)

 

 

 

 

 

구분

단계

요율

최저

수수료

완납,

해제

수임 10일 이내

면제

-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

매각완료

3.6%

36만원

매각

결정

취소

매각결정취소

2.4%

36만원

 

 

 

(좌 동)

 

 

<개정이유> 공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정 원가 보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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