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국징칙 §78, 별표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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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ㅇ (수수료) 기준금액*×요율 * (완납) 납부세액, (해제) 해제금액
주」 기준금액×요율 ≤ 최저수수료 시 최저수수료 지급 ㅇ (기준금액 상한) 12억원 |
□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 ㅇ (좌 동)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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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정 원가 보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