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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기고]토지수용대금의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기간 산정

김면규 세무사

 

1.  쟁점 요약

 

토지수용을 당한 소유권자가 그 수용에 불복하자 수용권자는 그 수용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수용권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에서  소유권자는 수용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 대전고등법원에 쟁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를 당사자 쌍방이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고 확정되었다.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되는 시점을 양도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신고를 마친 후 증액된 수용금액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그만큼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의 감액(환급)을 요구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 필요경비는  수용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수료였다.

 

이에 납세자는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각하)하였고 이에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처리 되어 마침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에 놓여 있다.

 

2.  법률적 쟁점

l)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세액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상의 흠결을 따지는 것이며 그 절차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복청구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起算點(기산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이다.

 

 2)  이 경우의 불복청구는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말하며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이므로 따라서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나 정지와 같은 효력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3.  실정법 규정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라는 표현에서 “및”이 의미하는 것은 “최초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竝存설“에  입각한 주장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발적 처분은 최초 처분에 흡수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경정청구도 최초의 처분으로부터 5년을 계산해야 된다는 이른바 ”흡수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4.  비판

1)   흡수설은 경정청구의 본질에 위배된다.

 

경정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고칠 경(更)에 바를 정(正)자로 쓴 것은 잘못이 전제되어 있기에 이를 바르게 고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이  용어를 인용한 것도 잘못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여 바로 잡는 데에 그 뜻이 있다. 그러하다면 이  경우의 증액에 따른 과세문제는 청구인의 잘못도 없고 처분청의 잘못도 없다.


왜냐하면 당초의 양도(수용)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매매 당사자 간에 매매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매도자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판(소송)상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판결을 받아 그 증액된 매매대금을 추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의 납부를 이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료로 제1차적인 법률행위(양도행위)는 종결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도 종결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증액된 양도대금에 대한 처리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행위 또는 독립된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정결정 또한 원 처분(최초신고)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후발적으로 추가된 내용에 대한  증액과 양도신고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의하면  경정 등의 청구기한에 관하여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5년 이내“라고 규정한 것을 보아도 증액 수정신고 기한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4항에는 양도소득의 신고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여  “토지의 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그 보상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송관련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적법하고 정당한 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초의 법률행위(처분)와 그 다음 법률행위(증액)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불복행위(심판 또는 재판)도 두개의 행위로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불복절차의 법리 또는 조리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흡수설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1) 만일 최초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상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증액결정이 된 양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 일체의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권리구제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법리에도  어긋나게 된다.


(2) 최초신고 기한을 기준하여 5년이 지나고 나면 부과제척기간도 지나서 부과도 못하게 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최초 신고와 증액신고를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 최초신고 기한으로부터 기산하여 경정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계산한다면 경정청구기간은 경과하여 소멸했는데 부과제척기간은 남아 있다는 결과가 되고 부과제척기간보다 경정청구기간이 먼저 소멸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5.   맺는 말

대법원 판례는 법정신고 기한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필자의 의견과 같이 병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1.11.24. 선고.2009두2027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도 구 국세기본법(2007.12.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 기한“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으로 보면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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