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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연호 세무사가 해설하는 양도세 분야 세법령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분야 소득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양도소득세 분야와 관련 소득세법이 2020.12.29. 개정한 이후에 2021. 12. 8.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한 이후에 2021. 5. 4.에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1. 6. 입법예고되었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의 개정규정과 후속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국한하여 해당 개정내용을 설명하되 추후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르게 입법·개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Ⅰ. 2021. 12. 8.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개정내용

 

1. 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개정 전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승계조합원)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 규정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한 2022. 1. 1. 이후 취득분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확대되었다.

 

<참고사항>

1) “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다만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라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등소유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후단(조합원입주권의 정의)

2021. 12. 8. 개정 전

2021. 12. 8. 개정 이후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2020. 8. 18. 신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2021. 12. 8. 후단개정)

시행시기부칙(2021. 12. 8. 법률 제18578) 7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88조 제9호 후단 및 제89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2022. 1. 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함.

 

2.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4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대상인 고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9억원 초과”에서 소득세법으로 상향시켜 2021. 12. 8. 이후 양도분부터 “12억원 초과”로 개정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하여 양도실가 중 12억원 초과상당분 양도차익만이 과세대상이 되도록 완화하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고가주택의 기준금액)와 제4(고가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2021. 12. 8. 개정 전

2021. 12. 8. 개정 이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 1. 1. 개정)

4호 단서 :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 12. 8. 개정)

4호 단서 :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21. 12. 8. 단서개정)

시행시기부칙(2021. 12. 8. 법률 제18578)

1시행일이 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 공포한 날

7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2021. 12. 8.)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2021. 12. 8.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함.

 

3.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 “다른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2022.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2021. 12. 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조건)

2021. 12. 8. 개정 전

2021. 12. 8. 개정 이후

4

가목 :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016. 12. 20. 신설)

나목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6. 12. 20. 신설)

4

가목 :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021. 12. 8. 개정)

나목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1. 12. 8. 개정)

시행시기부칙(2021. 12. 8. 법률 제18578)

7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 1. 1.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2022.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4.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상황에서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상황에서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와 제156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한 2022. 1. 1. 이후 취득분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확대되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

2021. 12. 8. 개정 전

2021. 12. 8. 개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8. 18.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8. 단서개정)

시행시기부칙(2021. 12. 8. 법률 제18578) 7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88조 제9호 후단 및 제89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2022. 1. 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함.


Ⅱ. 2021. 5. 4. 소득세법 시행령(양도소득세 분야) 개정내용

 

1.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 삭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

 

재촌자경 여부에 무관하게 아래 일정조건을 충족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2021. 5. 4. 개정으로 2022. 1. 1.이후 해당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되, 2021. 5. 3.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익사업용으로 2022. 1. 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재촌ㆍ자경조건 예외대상인 주말체험 영농농지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조건

양도시기

2021. 12. 31. 이전 양도농지

2022. 1. 1. 이후 양도농지

비사토여부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해당된 농지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비사업용 토지 임(아래 예외참조)

취득

조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실제 지목은 농지로 한정

2003. 1. 1. 이후 취득한 농지만을 대상으로 함.

취득일 현재 세대기준으로 1미만일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허가 받을 것

해당 없음

2022. 1. 1. 이후 양도분 적용예외

2021. 5. 3.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3항 제1호의 개정규정(주말체험 영농농지에 대한 재촌ㆍ자경 예외규정 삭제) 및 제1(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재촌·자경 조건농지로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촌·자경 예외를 적용받는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보아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3항 제1(주말체험영농 농지 삭제)

2021. 5. 4. 개정 전

2021. 5. 4. 개정 이후

농지법6조 제22호ㆍ3ㆍ제9호ㆍ제10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8. 2. 22. 개정)

농지법6조 제22호ㆍ제9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021. 5. 4. 개정)

시행시기부칙(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

1시행일이 영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8조의 8 3항 제1호 및 제168조의 14 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168조의 8 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1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21. 5. 4.)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8 3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칙적인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토지지목과 용도에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나 2021. 5. 4.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3항 제3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위한 보유기간 강화)

2021. 5. 4. 개정 전

2021. 5. 4. 개정 이후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 2 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2014. 2. 21. 개정)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 2 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21. 5. 4. 신설)

시행시기부칙(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

1시행일이 영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8조의 8 3항 제1호 및 제168조의 14 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168조의 14 3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21. 5. 4.)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Ⅲ. 2022. 1. 6. 소득세법 시행령(양도소득세 분야) 개정(안) 예고내용

 

1.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방법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2021. 12. 8.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로 개정됨으로써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그 계산방법을 개정(안)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

현행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9. 2. 4. 개정) =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9. 2. 4. 개정) =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9. 2. 4. 개정) =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9. 2. 4. 개정) =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적용시기 소득세법 공포일(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제156의 2, 제156의 3, 제166, 제167의 3)

 

2021. 12. 8. 소득세법 개정으로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연관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개정(안)할 예정이다.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 시행령 상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좌 동)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정비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관련 규정

적용 시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3)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

2022. 1. 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62,)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2)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2,)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3)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6,,)

 

3.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⑩, 제155⑳‧㉑‧㉒‧㉕, 제167의3①‧④‧⑧)

 

현 행

개 정 안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유아보육법(13)에 따른 인가를 받아 5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대상 : 가정어린이집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ㅇ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으로 확대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좌 동)

 

 

 

 

<개정이유> 보육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①)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좌 동)

 

 

<추 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④)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이내종전주택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지난 후입주권 취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보완

 

 

 

(좌 동)

 

 

 

 

 

(좌 동)

 

 

 

 

 

 

~(좌 동)

 

 

<추 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6.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③)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이내종전주택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분양권 취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보완

 

 

(좌 동)

 

 

 

 

 

(좌 동)

 

 

 

 

 

 

 

 

 

~(좌 동)

 

 

<추 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지난 후 분양권 취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7.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특례 대상)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 2021.12.20~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16개월 이상인 주택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실거주 1년 인정(최대 1년 한도)

※ 「20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021.12.20.)

*상생임대주택 :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대여하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0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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