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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관세법

(1)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관세령 §7, §1242, )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

 

현 행

개 정 안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ㅇ 감액경정 : 경정결정일

 

ㅇ 착오납부·이중납부 : 납부일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

- 수출신고 생략시: 운송수단
적재일

 

ㅇ 기타 : 폐기·멸실일 등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 추가

 

 

 

 

 

 

(좌 동)

 

 

 

<추 가>

ㅇ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
구입물품 환불: 환불된 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관세령 §1242)

 

현 행

개 정 안

 

관세환급 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증명서류 세분화

 

ㅇ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ㅇ 대상물품별 증명서류

 

- 해외직구물품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 경우 :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

 

-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세관장의 사후확인 받은 :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 금액기준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관세환급액 범위(관세령 §1242)

 

현 행

개 정 안

 

자가사용물품 반품 관세환급액 범위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 추가

ㅇ 물품 전부 수출 : 기납부 관세액 전액

 

물품 일부 수출 시: 그 일부 물품해당하는 관세액

물품 전부 수출 또는 환불 :
기납부 관세액 전액

 

물품 일부 수출 또는 환불 :
그 일부 물품해당하는
관세액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관세령 §20)

 

현 행

개 정 안

 

 

운임보험료 등이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되기 위한 요건

부담주체 요건 삭제

(발생시점)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부담주체)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관세 과세원칙(운임ㆍ보험료 포함 과세)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10.025%(9.125%)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1 0.022%(8.03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4) 덤핑방지ㆍ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관세조사 사항 규정(관세령 §70§84)

 

 

<법 개정내용(§56§62)>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근거 신설

 

구체적인 조사사항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그 밖에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그 밖에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구체적 관세조사 사항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

 

 

(5)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령 §97)

 

현 행

개 정 안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 동일한 품목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ㅇ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개정이유> 유사제도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관세령 §189)

 

현 행

개 정 안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자격요건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 구체화

ㅇ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좌 동)

 

(좌 동)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등 관한 요건을 갖출 것

보세화물의 보관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개정이유> 고시로 규정된 위험물의 범위를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령 §1927)

 

 

< 법 개정내용(§1762) >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1개월 연장

 

* 보세판매장 매출액 기준이 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소요기간을 고려

 

(종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개정) 4개월 이내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의 기재부장관에 대한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보고기한 연장

ㅇ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

ㅇ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개정이유>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기한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보고하는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부터 적용

 

 

(8)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관세령 §203)

 

현 행

개 정 안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다음 항목을 기재하여
작업허가 신청

 

-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 신청사유

 

-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추 가>

 

 

기재항목 추가

 

 

- (좌 동)

 

- (좌 동)

 

-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사전 작업장 등록요건

 

- 공장외작업을 할 장소를
미리 세관장에게 등록

 

<개정이유>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시 기재항목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관세령 §20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연장기간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허가 가능

, 여러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

물품 1단위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시 2 가능

 

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시 세관장 승인 후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장소 변경 가능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ㅇ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개정이유>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기간, 완료보고 절차 규정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0)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관세령 §205)

 

현 행

개 정 안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고시규정 포괄적용대상 추가

 

최근 2년간 수출비율 50% 이상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

 

(좌 동)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개정이유>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1)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관세령 §2364)

 

 

< 법 개정내용(§2323) >

 

 

 

원산지확인위원회 규정* 삭제

* 위원회 심의사항, 대통령령 위임사항(구성, 운영 등)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확인위원회

 

<삭 제>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위원 인원수

- 위원 자격 및 임기

- 위원 해촉 및 제척ㆍ기피 사유

 

ㅇ 위원회 운영

- 위원장 및 위원 직무대행

- 회의 의결

- 간사 및 자문위원

- 여비 및 수당 지급

- 기타 사항 관세청장에게 위임

 

 

<개정이유>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 법령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혜택 규정 (관세령 §2592)

 

 

< 법 개정내용(§2553)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혜택 범위 확대

 

통관절차상 혜택에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혜택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통관절차상의 혜택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의 혜택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사유 규정 신설
(관세령 §259조의2)

 

 

< 법 개정내용(§2553)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자율 평가 결과 미보고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6개월의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혜택 정지 사유

 

ㅇ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 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법 제276(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

-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ㅇ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 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규정 (관세령 §2593)

 

 

< 법 개정내용(§2554)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 평가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 보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ㅇ 매년 자율 평가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결과 보고

- 다만,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공인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실시하는 자율 평가 생략 가능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관세령 §2593)

 

 

< 법 개정내용(§2552)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에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 포함)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ㅇ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 필요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규정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 사유 명확화(관세령 §2593)

 

 

< 법 개정내용(§2555)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사유 법령화

 

ㅇ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및 갱신, 양도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불인정, 안전관리 기준 미충족, 혜택 정지 5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

 

ㅇ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

 

ㅇ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양벌규정은 제외)

 

- 관세법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276조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사법 제29(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령 §2595)

 

 

< 법 개정내용(§2552)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갱신, 취소 등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위원수, 위원장 및 위원 자격ㆍ임기

(위원회 운영) 회의 소집 및 정족수, 의결 방법, 제척ㆍ회피 사유, 기타 위임사항*

 

*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사전전자정보의 범위(관세령 §2596, 신설)

 

 

< 법 개정내용(§2562)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의무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출절차) 제출 절차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사전통관정보)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정보

 

* 우편물번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

 

- (사전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전자적 발송정보

 

* 우편물 자루번호, 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일시,
발송국도착국 공항만, 운송수단 등

<신 설>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절차

 

ㅇ 통관우체국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개정이유>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사전전자정보 미제출시 반송(관세령 §2596, 신설)

 

 

< 법 개정내용(§2562)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미제출한 경우,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음

 

반송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미제출한 경우, 반송 절차

 

세관장이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

 

통지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개정이유> 사전전자정보 미제출 시 반송 절차를 구체화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우편물목록 제출사유(관세령 §2596신설)

 

 

< 법 개정내용(§2562) >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목록의 제출 생략 가능

 

ㅇ 다만,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우편물목록제출 사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우편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가 필요한 경우

 

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ㅇ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이유> 우편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14)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관세령 §2652ㆍ별표5)

 

 

< 법 개정내용(§277) >

 

 

 

처벌규정 합리화

 

벌금 과태료 전환

 

-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과태료 신설

 

-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

 

(종전) 미제출ㆍ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개정)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양륙환적신고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입항전ㆍ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

50

100

200

200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신 설>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 과태료 관련
추가 과태료(2억원) 산식 신설 등

 

추가 과태료 금액 산식

 

( 1 +

지연기간

 

) X 1차 과태료

(3천만원~5천만원)

30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림

 

 

부과대상 추가

 

- 국조령(§33)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 부과금액의 50% 범위내 경감 또는 추가 가능(1억원 또는 2억원 한도 내)

 

- 경미한 착오로 위반시 보정 후 과태료
미부과 가능

 

 

 

<개정이유> 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과태료 규정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자료제출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

 

현 행

개 정 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률 상향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5%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2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2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덤핑방지ㆍ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관세령 §288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권한위임(기재부장관관세청장) 근거 마련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개정이유> 권한의 위임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7)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관세령 별표3)

 

 

< 법 개정내용(조특법§118)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을 위해 관련 수입 물품
관세 경감(감면율 50%) 신설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기관 정비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삭 제*>

* 종료된 국제행사 조문 정비

 

 

 

 

<추 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8) 조문 정비(관세령 별표4)

 

 

< 법 개정내용(§140, §277) >

 

 

 

환적신고 중복조문 정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하역하려면세관장에게 신고

 

처벌규정 합리화

 

벌금 과태료 전환

 

-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현 행

개 정 안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별표4)

조문 정비

ㅇ 인용조문

- 14024

- 2774

ㅇ 인용조문 정비

- 14046

- 2775

ㅇ 세관장 신고대상

-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ㅇ 환적신고(중복조문) 삭제

- ‘하역한 경우

ㅇ 통고처분 대상범죄

- 일시양륙ㆍ환적 신고의무 위반

ㅇ 벌칙 개정(벌금과태료) 반영

<삭 제>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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