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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타

 (1) 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증권령 §64)

 

 

< 법 개정내용(§9)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현 행

개 정 안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추 가>

통지사항 추가

 

 

(좌 동)

 

 

 

투자자 분류 정보

 

<개정이유> 과세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미부과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대상 추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추 가>

 

조특법§104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사한 투자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코스피 증권 양도분의 농특세 과세 대상 명확화(농특령 §4신설)

 

 

< 법 개정내용(§4) >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특세 과세근거 명확화

 

* ’23년 이후 코스피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농특세는 현행처럼 0.15%가 부과되는 것임을 명확화

 

ㅇ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농특세 비과세 적용 배제대상 증권시장

 

ㅇ 코스피 시장(자본시장법 시행령§1769)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한국간편

결제진흥

매월 10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보건

복지부

매년

110

410

710

1010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보건

복지부

매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매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5)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

 

현 행

개 정 안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요건

 

*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총 거래가액 한도 상향

 

(1회 거래가액) 3~50만원 미만

 

(총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좌 동)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22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적용시기> ‘22.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3)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국산 농약

농약 범위 명확화

 

국산 국산 또는 수입 농약

 

-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12)

 

현 행

개 정 안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환급기자재 범위 확대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사후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

 

<추 가>

적용대상 추가

 

(좌 동)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사후환급 적용 어업용 기자재

 

ㅇ 양어장용 필름·파이프 등 33

 

<추 가>

 

적용대상 추가

 

(좌 동)

 

구명뗏목·구명정·구명부환
(어선용에 한함)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0)

 

현 행

개 정 안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10.025%(9.125%)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

 

 

1 0.022%(8.03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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