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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받는다

행안부, 올해 상반기 17건 규제 혁신과제 선정 

휴업한 식품 위생업자, 식품위생교육 유예 허용

 

내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식품 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가 허용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폐업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와 함께 3개 분야 17건의 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대출 등 은행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은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아울러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상 말소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식품 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도 허용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신청기관과 주민등록기관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만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가능인 확대,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 반려동물 보호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8월부터 전문기관검사대상 조달물품 검사생략기준 범위 확대,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대기배출시설 의무적 자가측정 규제 완화 등을 완료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 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납품 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재검사를 해야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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