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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지방세

주민세 개인분 이달 31일까지 납부…38개 자치단체, 세액 감면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들은 관활 지자체에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게 돼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세대주 1천760만명이 약 1천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했다.

 

올해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으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고지서로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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