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0)
현 행 |
개 정 안 |
|
|
□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ㅇ (사유) 다른 과세물품의 ㅇ (요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원재료 <신 설> |
□ 공제요건 예외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예외) 타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공제 허용 * (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 가능 등 |
<개정이유> 이중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주류면허법 §2・§6의2・§18・§34・§38)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규정과 동일) |
|
□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 |
|
□ 주류의 상표사용·변경 시 신고 의무 ㅇ (예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수출주류는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생략 가능 |
|
□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 ※ 국세청 고시에서는 해당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예외)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 가능 |
|
□ 주류제조자·수입업자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 면허령으로 정하는 주류제공, 시음주, 무상 주류 교환권 등 금품제공과 유사한 행위도 금지 ㅇ (예외)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주류도매업자 제외), 주류보관을 위한 내구소비재, 주류 판매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예외적 허용 |
|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3) 주세 보전명령의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17)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
□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 규정 ➊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가정용·면세용) 표시 ➋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등 운반 방법 ➌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 ➍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➎ 주류 제조·저장·판매 설비의 사용 등 ➏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 명령 |
|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
(주류면허법 §8)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
□ 제조장 등 이전신고의 수리 ㅇ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의무 ㅇ 수리 여부 미통지 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 |
|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17)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
□ 미납세 주류(수출용, 주류제조용 원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이 승인 |
|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6)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29, 교통세법 §25, 주류면허법 §39, 부가법 §76, 조특법 §106의2 및 관련 시행령)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
□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
|
||||||||
<신 설> |
ㅇ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5호)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 적용기한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
|
<개정이유> 금융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지원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
|
|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
|
|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ㅇ (요건)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ㅇ (특례)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분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
|
|
<개정이유>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 조합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축지원 특례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
□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는 특례상품 추가 ㅇ (좌 동)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좌 동) |
|
|
<개정이유> 새롭게 도입된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규정 명확화(농특법 §4)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 양도분 중 농특세 비과세 대상 ㅇ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
□ 코스피 주권 양도분의 농특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ㅇ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
|
|
<개정이유> ’23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은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농특세가 과세되는 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ㅇ (적용기한) ‘21.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 중 (‘22.1.1. 시행) |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24.12.31. |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
개 정 안 |
||||||
|
|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조특법 상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청년형 장기 펀드 및 청년희망적금
|
||||||
<추 가> <추 가> |
- 청년형 장기펀드에 - 청년희망적금에 |
||||||
|
|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2・§4・§5)
현 행 |
개 정 안 |
|
|
□ 과세대상(감면) ㅇ 비과세·세액면제·세액공제 등 ㅇ 조특법 상 이자소득·배당소득에 ㅇ 취득세 특례세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조특법 상 저축·배당에 대한 ㅇ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 농어촌특별세 세율 ㅇ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 □ 감면세액의 계산 ㅇ이자소득·배당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14%)-납부세액 <추가> |
□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좌 동) ㅇ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ㅇ(좌 동) □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저축·배당 → 저축·배당·금융투자소득 ㅇ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적용세율 ㅇ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좌 동) ㅇ금융투자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20%)-납부세액 |
|
|
<개정이유> ‘23년 이후 조특법상 비과세·감면·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대한 농특세 비과세·세율 등 규정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