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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2021 세법 개정안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 법인법 §57①・§73①・§572)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

(간접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법인세액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 ‘납부세액<0’인 경우 환급 가능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등

 

-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환급

 

<삭 제>

 

<신 설>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소득 지급시 투자자납부할 세액에서 외납세액차감 후 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신 설>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납세액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납세액공제 대상간접투자회사 등의 외납세액포함

 

 

<개정이유>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기와 동일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10)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요건 개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파견외국법인계약상
근로대가 합20억원 초과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20억원 초과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좌 동)

 

 

 

 

<개정이유>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근로대가 기준 개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2)

 

현 행

개 정 안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또는 를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별로(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각각 적용) 신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좌 동)

 

 

 

<신 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 구성원 1일괄하여 소득신고 가능(비거주자 한정*)

 

* 거주자, 법인인 구성원은 종전대로 직접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 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한 경우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한 경우

 

- 다른 구성원 일부만 동의 경우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해 일괄신고 가능

 

<개정이유>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1192, 법인법 §932)

 

현 행

개 정 안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실질귀속자로 간주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좌 동)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➋ ➊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좌 동)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

 

(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
(소득법 §11817)

 

현 행

개 정 안

 

 

재전입 등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환급 제외대상 명확화

(환급대상)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

 

<신 설>

(좌 동)

 

 

- 가산세* 제외

 

* 출국전 국내주식등보유현황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환급 대상에서 가산세는 제외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130)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좌 동)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
기한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행정부담 완화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시기 연장(국제조세조정법 개정, ‘20.12)에 맞추어 연장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증명서 발급 요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추 가>

 

 

 

<추 가>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발급 목적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

 

(좌 동)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이외 조세조약 규정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밖의 조세목적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73)

 

현 행

개 정 안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특금법*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①→②→③ 순서로 진행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이상 소유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의 정보

 

<추 가>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좌 동)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조를 가지지 않는 조합 등 단체인 경우 : 해당 단체의 대표자와 해당 단체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의 정보

 

<개정이유> 조합 등 단체의 법인과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요구 가능한 실제소유자 범위 보완

 

OECD(2020.7) 특정정보교환 동료평가 결과(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권고 사항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15신설)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좌 동)

 

 

 

 

(좌 동)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조법 §9)

 

 

현 행

개 정 안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

 

* 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ㅇ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

 

<신 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

 

 

 

 

 

 

 

(좌 동)

 

 

 

 

 

 

 

 

 

- ,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추 가>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
조정가능 기한 명확화

 

(좌 동)

 

 

 

 

 

 

- (좌 동)

 

 

 

- 기한 후 신고기한

 

 

 

<개정이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 명확화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국조령 §54)

 

 

현 행

개 정 안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순이자비용

 

<신 설>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좌 동)

 

 

 

- ,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
불산입 순서 명확화

 

- (좌 동)

 

<추 가>

 

 

 

<추 가>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 

 

현 행

개 정 안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

 

(업종별 배수) 금융업:6,
비금융업:2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또는 )

 

-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좌 동)

 

 

 

-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 비례하여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942(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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