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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2021 세법 개정안

Ⅲ.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제출시기) 다음연도 210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2)

 

현 행

개 정 안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좌 동)

<신 설>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신 설>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
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
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좌 동)

 

 

 

<신 설>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 기한 후 제출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15% 이하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70% 이하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적용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
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조법 §58, 국조령 §98)

 

현 행

개 정 안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추 가>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추 가>

 

과태료 한도: 1억원

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과태료 한도: 1억원

 

<개정이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2) 

 

현 행

개 정 안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근거 규정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좌 동)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 설>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시행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55§66)

 

현 행

개 정 안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의 등기 촉탁 필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압류의 뜻을 통지

 

<추 가>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보완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좌 동)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좌 동)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3(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의무 부과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 등을 수색하여 압류

 

압류 자산의 매각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예외)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추 가>

압류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

 

(좌 동)

 

(예외) 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개정이유>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5)

 

현 행

개 정 안

 

 

명단공개 대상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추 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징수법(§114)에 규정

명단공개 대상 확대

 

 

 

 

(좌 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자료상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적용시기> ‘22.1.1.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 §36)

 

현 행

개 정 안

 

 

질문검사권

 

 

ㅇ 질문검사 상대방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질문검사 상대방의 확대 등

 

ㅇ 질문검사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 가>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자*

 

* : 체납자 거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좌 동)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의 예외에 해당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정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질문·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개정이유>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국기법 §474475, 관세법 §42)

 

현 행

개 정 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0.025%)만 면제
(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기준금액 상향조정 :
100만원 150만원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납부지연가산세율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
10.025%(9.125%)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0.0190.022%* 범위 내 결정

 

*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 1년 이내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 인정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좌 동)

 

 

 

- 위탁매매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

 

현 행

개 정 안

 

 

공급시기 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좌 동)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 지급시기 기재시

 

동일 과세기간 내*공급시기 도래 및 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동일 과세기간 내*공급시기 도래

 

* (좌 동)

 

<개정이유>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30일 이내 6개월 이내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

 

현 행

개 정 안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까지

- ,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현 행

개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좌 동)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제외

 

세법에 따라 벌칙*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부당한 방법)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2)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급 사유 명확화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3) 납세 편의 제고 등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탁주맥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세율산정식 :

 

매해 적용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연동제 적용 기간 변경

 

 

(좌 동)

 

세율적용기간 :

당해 3.1. 다음해 2월 말

세율적용기간 변경 :
당해 4.1.다음해 3.31.

 

<개정이유>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을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매분기말)으로 조정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 §1062, 관세령 §1242)

 

현 행

개 정 안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관세 환급 대상 확대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경우

 

 

 

 

 

(좌 동)

 

 

 

-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 경우

<추 가>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

 

* 해외운송장, 반품환불 영수증(판매자 발행)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1062) 

 

현 행

개 정 안

 

 

반품 시 관세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 범위

 

관세 환급 범위 확대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 출국장 면세점

 

- 시내면세점

 

(좌 동)

<추 가>

국제무역선구입물품*

 

* 보세판매장 및 판매자 발행 반품환불 영수증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국제무역선기를 이용하는 납세자 편의 및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4.1.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143) 

 

현 행

개 정 안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

 

ㅇ 국제무역선

 

<추 가>

 

대상선박 추가

 

(좌 동)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
(외국물품인 경우 관세 미부과)

 

ㅇ 선박용품항공기용품

 

ㅇ 국제무역선판매물품

 

대상물품 추가

 

 

 

 

(좌 동)

 

<추 가>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수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

 

 

 

<개정이유> 원양산업 발전 지원*

* 현재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 

<적용시기> ’22.1.1. 이후 적재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126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선대리인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22.1.1.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22.1.1.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3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조특법 §262§27§877§882§89 )

 

현 행

개 정 안

 

 

펀드 조세특례

 

 

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882)

 

- 재형저축(§9114)

 

- 해외주식전용펀드(§9117)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세율

특례

9%

뉴딜펀드(§262),
공모부동산펀드(§877),
세금우대종합저축(§89)

14%

투융자펀드(§27)

 

 

<신 설>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ㅇ 이자배당소득 특례*

 

* 조특법 §87, §872, §877, §882,
§884, §885, §893, §9118, §9119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조세특례 적용

 

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좌 동)

 

 

 

 

배당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좌 동)

 

 

 

 

- ,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 합산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특례*

 

* (좌 동)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0018)

 

 

현 행

개 정 안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연장

 

(일반 동업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한도)

 

 

-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배분

 

- 10년간 15년간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없음

 

 

-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 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공제하고 배분

- 10년간 15년간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다른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2) 

 

현 행

개 정 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피담보채무]공제(6억원 한도)

 

공제 적용대상 확대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좌 동)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직계비속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좌 동)

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금액*을 합친 금액 × 0.5%

 

* 상증세법 §502각 호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관세율표:6,896 세목

별표 관세율표:6,979 세목

 

 

WCO(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체계(HS 2022) 반영(세목 +225)

 

- (신설) 3D 프린터 등 +452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 하여 세목 간소화(세목 142)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세목 통합(13)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17)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18)

 

- (정보기술협정 품목) 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94)

 

<개정이유>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 및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65)

 

 

현 행

개 정 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ㅇ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부과

 

ㅇ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
가중평균한 단일 세율 적용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 부과의 근거 명확화

 

 

 

 

 

(좌 동)

 

 

 

<신 설>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 차단 및 규정 사각지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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