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2021 세법 개정안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지급중소·중견기업

 

(요건) 모두 충족

 

현금성 결제* 비율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결제 금액증가하지 않을 것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좌 동)

 

 

요건 단순화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공제율) 2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차감한 금액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적용기한) ’22.12.31.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963)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일부 내용 발표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
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 요건() 합리화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좌 동)

 

 

 

<추 가>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적용기간) ’20.1.1.~’21.12.31.

’20.1.1.~’22.6.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9, 조특령 §17)

 

현 행

개 정 안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2)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경영성과급 요건) +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따른 성과급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 지급하는 성과급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지원 확대 적용기한 3년 연장

 

(좌 동)

 

 

 

 

 

 

 

 

 

 

요건 완화

 

(좌 동)

 

 

<삭 제>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좌 동)

 

 

’24.12.31.

 

 

 

<개정이유> 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19호의2)

 

 

현 행

개 정 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4신설)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구분

공제율

’21

‘22~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

 

2.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1003§1005)

 

현 행

개 정 안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10061008)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

 

- (하반기분*) 다음 해 6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정산 시기 단축

 

(좌 동)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 (좌 동)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다음 해 6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법 §1008)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

 

(기한) 결정일로부터 30

 

(방법) 서면(일반우편)

 

<단서 신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좌 동)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송달(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시 등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비용 절감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특령 §1004)

 

현 행

개 정 안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가구원 범위 조정

 

 

 

 

 

 

 

 

(좌 동)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단서 삭제>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좌 동)

<신 설>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개정이유> 직계존비속간 주택오피스텔 임차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부가령 §42)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면제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2, 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수산물 등

 

적용기한 2년 연장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9/109

 

 

 

 

 

(좌 동)

 

 

 

(공제한도) 과표 x 30~50% 과표 x 40~65%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 1.0% 1.3%

 

(공제한도) 500만원
1,000만원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대상) 생맥주

 

(세율) 1667,520*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34,400/)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66)

 

현 행

개 정 안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과세기간 중간(4·10)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제외 사유 확대

ㅇ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추 가>

 

재난 등의 사유*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13항의 사유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912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대상) 거주자*국채법개인투자용 국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특례) 9% 분리과세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21.5월 제출된 국채법개정안(정부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개정이유>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운용재산) 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입기간) 3년 이상

 

 

 

(좌 동)

 

<신 설>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비과세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양도ㆍ환매 시 발생 소득

 

ISA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 주식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 비과세 분 제외, 기본공제 미적용

 

** ISA 내 발생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외부 금투소득과는 통산 안함)

 

(비과세) 200만원

 

* 서민형농민형 400만원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좌 동)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852, 법인세법 §72)

 

결손금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조특법 §996§998, 조특령 §996)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특례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체납액) 5천만원 미만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매출액 요건 완화

 

 

 

 

- (좌 동)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지원내용) 납부고지의 유예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유예 연장기간) 3년 이내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재기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조특법 §9910)

 

현 행

개 정 안

 

영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체납액 기준일)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추 가>

 

(적용요건)

 

‘20.12.31.이전 폐업 및 ’23.12.31.까지 재기

 

직전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특례 적용 확대

 

 

적용대상 체납액 확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 ‘21.1.1.~12.31. 폐업시: ’21.7.25.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21.12.31.이전 폐업 및 ’24.12.31.까지 재기

 

 

 

 

 

(좌 동)

 

 

 

 

(특례 내용)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신청일 이후 미부과

 

* (징수곤란 요건) 기준일 현재 무재산,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등

 

- 징수곤란 체납국세 분납 허용(최대 5)

 

(신청기간) ’24.12.31.까지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20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해당

 

 

 

- (좌 동)

 

 

’25.12.31.까지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성실한 재기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특법 §106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 대출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공적 보증

 

 

(주택연금 유형) 신탁방식*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수탁받아 관리·처분하는 방식

 

 

(적용대상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
주택연금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2)

 

현 행

개 정 안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환급액) 휘발유경유:250/*,
LPG부탄:전액

 

* 세율:(휘발유) 529/(경유) 375/(LPG 부탄) 161/

 

(한도) 연간 20만원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7)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3)

 

현 행

개 정 안

 

 

택시연료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액) 개별소비세 40/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4)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강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19~34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 40% 이상 투자

 

(세제지원) 납입금액(600만원 한도) 40%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3.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가입요건) 19~34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계약기간 2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4.12.31까지 받는 이자소득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6)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좌 동)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좌 동)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24.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가입분

소득요건 완화 적용기한 2년 연장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19)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요건) 현역병 등*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최대 24개월)

 

(적립한도) 40만원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가입분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장병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3)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좌 동)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상용근로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추 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19)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부분 대해 지급명세서(1) 제출 면제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수당 등)
연말정산을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제출(1)

 

 

 

<개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적용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추 가>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특례 대상 추가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추 가>

 

<추 가>

(적용대상)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특례내용) 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좌 동)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적용방법)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 가산세 모두 적용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 1%)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명세서(1)를 제출해야 하므로
중복 배제 미적용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2)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 §47, 소득법 §563, 부가령 §89, 소득령 §116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공제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2.7.1. ~ ’24.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의원,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유흥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전체 95개 업종

 

의무발급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19개 업종* 추가 지정

 

*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
(소득령 §224)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
보조용역 등

 

<추 가>

(좌 동)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77조의7 적용 대상)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법인세법 §124)

 

현 행

개 정 안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좌 동)

 

 

 

 

<추 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에 맞추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3. 과세형평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14, 법인법 §74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

 

해당 기준 조정 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4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등*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대상 법인 범위 확대

 

 

 

(좌 동)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50%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법 §812, 법인법 §75)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개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 다음연도 630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가산세 산정 합리화

 

 

 

 

 

 

 

(좌 동)

 

 

 

 

(계산식)

 

산출세액* × 5%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신 설>

(계산식) max [, ]

 

(좌 동)

 

 

 

 

수입금액*×0.02%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개인)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법 §602)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소득세법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추 가>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좌 동)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개정이유>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해당 사업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 §150)  

 

현 행

개 정 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좌 동)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등(조특법 §112§12115)

 

현 행

개 정 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율 75%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감면율) 75%

 

- (적용기한) ‘21.12.31.

 

 

대상지역 축소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3.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목적 달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7)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2 신설, §1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적용대상)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90% 이상 이전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법 §894)

 

 

현 행

개 정 안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양도일 현재 1주택 소유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비과세 요건 정비

 

 

 

 

 

 

 

ㅇ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좌 동)

 

 

 

*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