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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1기분 자동차세 6월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서울시는 등록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천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6월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달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STAX)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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