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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2016.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대법원 2020.7.29.선고 2019두56333 판결)

김상술 세무사(법무법인 평안, 세무학 박사)

Ⅰ. 서론

 

‘소기업’이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2015년 이전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1)을 기준으로 업종별2)로 즉,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 광업·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작물재배업, 어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개정(2015. 6. 30. 개정, 2016. 1. 1. 시행)으로 2016년부터는 소기업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종전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부는 2016. 1.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개정법률,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2016. 2. 5. 각각 개정·시행(이하 “개정규정”이라 하고, 개정 전의 규정을 “종전규정”이라 한다)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바, 소기업이 2016. 1. 1. 조특법 시행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의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에 대한 각 유예기간(4년, 2016년~2019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소기업이 2016. 1. 1. 조특법 시행 당시 2016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쟁점부칙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이하 “대상판결4)”이라 한다)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대상판결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들(A, B)은 1989. 1. 4.경부터 서울시 금천구에서 A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C사업장은 ‘그 밖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실물 설명용 모형 제조를 주된 업종으로 하였다.

 

나. C사업장의 매출액 및 계속 고용근로자 수는 2015 과세연도에 각각 74억원 및 71명이었다가, 2016 과세연도에는 126억원과 63명이었다.

 

다. 원고들은 2017. 5.경부터 6.경까지 각각 A사업장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2016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A은 2017. 11. 8.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원고 B는 2017. 11. 15. 피고 구로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경정청구에서 “C사업장은 2015 과세연도 매출액과 계속 고용 근로자 수가 각각 100억원과 100명 미만이어서 종전규정의 소기업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부칙에 의하여 2019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7. 12. 2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7. 12. 21. C사업장이 2016 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이를 기각하였다.

 

2. 쟁점, 관련 법령 및 개정 시행령의 개정 취지

 

가.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2016. 1. 1. 개정 조특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로서 동 법 시행 당시(2016. 1. 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를 ‘2015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대상판결과 같이‘2016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중간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5)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부칙 <제13560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다.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에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이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개정 취지가 소기업 판단기준에 있어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경과조치로 종전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국세청에서 발간한‘개정세법 해설’책자에는 그 개정 취지가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조특법 시행령 제6조 개정내용(2016. 1. 1.)

종 전

개 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 모두 충족)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 등 : 50명 미만

기 타 :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중소기업법 시행령 (2015. 6. 30. 개정, 2016. 1. 1. 시행)과 일치

 

< 폐 지 >

 

 

 

매출액 기준 :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

10억원

 

 

3. 대상판결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에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43 판결 참조).

 

쟁점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종전규정 아래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쟁점부칙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Ⅲ.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1. 쟁점부칙 관련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

 

가. 국세청의 유권해석

 

(1) 사전 2017법령해석법인–217, 2017. 5. 12., 서면법령해석 법인 2018-1463, 2018. 5. 24., 서면소득-1311, 2018. 10. 15., 법령해석법인-1463, 2018. 5. 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 1. 1.)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서면법령해석 2018-662, 2018. 4. 10.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2016.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2016년) 한 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나. 기획재정부의 해석

 

(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과-266, 2018. 4.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 1. 1.)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6)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과-751, 2019. 12. 24.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 1. 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1) 인용사례(조심 2017전4105, 2018. 2. 12., 대상판결 이전의 ‘인용’심판결정)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 소기업이 개정 조특법 시행 당시(2016. 1. 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 2016년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2016. 1. 1.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인용사례(조심 2020서0790, 2020. 8. 4. 대상판결 직후의 ‘인용’심판결정)

 

쟁점부칙 규정은 개정규정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면서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의 매출액이 발생하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위하여 2019. 1. 1.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예대상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의 시점을 개정규정 시행 당시가 아닌 시행 이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2016년도 이후부터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에 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각사례(조심 2018중4073, 2018. 11. 23., 조심 2018중4073, 2018. 11. 23., 조심 2018중4073, 2018.11.23. 외 다수, 대상판결 이전의 심판결정)

 

청구법인은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 대한 부칙 제22조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서 “시행 당시”를 2016. 1. 1.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2016. 1. 1. 당시에는 2016년의 매출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기에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 1. 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세법의 입법취지는 과세기간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크기를 확정하여 적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인데 2016. 1. 1. 시점에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부칙 규정 중 개정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와는 달리, ‘경과규정’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 및 기존 납세자 이익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규정의 과도기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이 2016년에 기존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2016사업연도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만일 청구주장처럼 2015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의 이익을 향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향후 4년간 조세특례의 이익을 보장해주게 되어 경과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종전규정이나 개정규정 모두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개정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정하였을 뿐인 경과조치가 본법을 압도하여 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4년의 유예기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2015. 12. 31. 이전에 소기업이었던 법인은 2016. 1. 1. 이후 중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무조건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9사업연도까지 과도한 조세혜택을 누리게 되는 반면, 2015. 12. 31. 이전에 중기업이었다가 2016사업연도에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다른 법인들에게는 조세혜택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칙 관련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대한 평가

 

가. 기획재정부의 2018. 4. 6.자 최초 해석(조세특례제한과-266)은 쟁점부칙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 조특법 시행일인 2016. 1. 1.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2015년)에 종전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원론적·합리적으로 해석하였다가,

 

2019. 12. 24.자 해석(조세특례제한과-7561)에서는 2016. 1. 1. 당시 해당 기업이 종전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9. 1. 1.까지 규모가 증가하여도 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16. 1. 1. 종전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이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에 개정 시행령에 의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시행령으로 소기업을 유지한다면 소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그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4105, 2018. 2. 12.)은 쟁점부칙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 소기업이 개정 조특법 시행 당시(2016. 1. 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 2016년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2016. 1. 1. 당시에는 종전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여 ‘인용’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입장을 변경(조심 2018중4073, 2018. 11. 23. 외 다수)하여 개정 조특법 시행일인 2016. 1. 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아래 <표 2>의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설령, 2016년 귀속분이 종전 시행령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2019년 경과기간 중에도 매년 종전 시행령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결정하였고, 2020. 7. 29.자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대상판결이 있었던 2020. 7. 29. 직후인 2020. 8. 4. 종전의 (대부분 기각)입장을 변경한 (인용) 심판결정(조심 2020서0790)을 하였다.

 

<표 2> 국세청장의 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요약7)

구분

2016

2017

2018

2019

종전기준 소기업

O

×

×

개정기준 소기업

×

×

×

×

경과규정 적용 여부

소기업 해당

소기업 아님

소기업 해당

소기업 아님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 해석의 원칙

 

헌법 제38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기해 조세법 해석은 1차적으로 엄격한 문리해석을 행하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목적론적 해석 등 다른 해석 방법을 허용할 뿐이다. 문리해석이란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허용한다면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8)

 

법령을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 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결정 참조).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종전 (기각)심판례 및 대상판결은 쟁점부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조특법 개정규정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이 고용친화적으로 2015. 6. 30.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특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조특법 규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업종 구분 없이 모두 10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제조업 등 120억 원, 농업·광업·건설업 등 8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억 원, 음식·숙박업 등 10억 원) 것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미만으로 20억 원을 상향조정되었을 뿐, 제조업 이외의 나머지 업종들은 그 매출액을 대폭 하향 조정한 점에서 이는 종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소기업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소기업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쟁점부칙을 경과규정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쟁점부칙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법률 제13560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2016. 1. 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쟁점부칙의‘시행 당시’는 글자 그대로 법률 제13560호 조특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 때가 2016. 1. 1. 당시인데, 이를 2016.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6과세연도로 보는 것은 임의로 쟁점부칙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

 

쟁점부칙에 종전 시행령에 의해 소기업에 ‘해당되었던’기업이라고 과거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과세 세목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2016 과세연도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2016. 1. 1. 당시에는 법문대로 ‘종전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인다.

 

나. 또한, 쟁점부칙 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소기업 판단기준’에 대한 개정 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쟁점부칙은「중소기업법 시행령」(2015. 6. 30. 개정, 2016. 1. 1. 시행)의 개정내용과 정확히 일치시킨 규정으로서 당시 「중소기업법 시행령」개정 부칙 제2조를 보면,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9)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된 바와 같으므로 쟁점부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중소기업법 시행령」부칙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아울러 현행 세법 경과 부칙 규정 중에서 당해 부칙에서 정한 유예기간 중에 매년 적용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만약 쟁점부칙 규정을 처분청과 대상판결의 해석대로 하려면 쟁점부칙을 “~ 시행 기간 중에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업이~ ”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그리 해석될 것이다10).

 

Ⅳ. 결론

 

대상판결은 쟁점부칙 규정을 해석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 있어 동 규정을 문리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칙 중‘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의미를 2016 과세연도를 지칭한 것으로 확대해석을 하여 판결한 것인바,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역병으로 현재 소기업의 영업활동이 존폐기로에 처해있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해당 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쟁점부칙을 해석하여 판결한 것으로 타당한 판결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2020. 7. 29. 선고되었음에도 대상판결의 취지와 달리하여 2020. 8. 4. 조세심판원이 “쟁점부칙 규정은 개정규정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면서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의 매출액이 발생하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위하여 2019. 1. 1.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칙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2016년도 이후부터 2019.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여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대로 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의미를 2015 과세연도로 보아 결정한 점에서 이는 대상판결 이후의 경우로서 고무적인 심판결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

1) 2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한다.

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분류에 따른다.

3) 감면한도 1억원.

4) 2심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기각), 1심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판결(기각)

5)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6) 2015 과세연도.

7) 배택현, 「법인세 신고실무」, 2019년 귀속, 한국세무사회, 2020. 2.

8) 김외석,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해석, 지방세연구 통권 제179호, 2009, 6쪽.

9) 2016. 1. 1.

10) 배택현의 앞의 책, 310쪽.

 

<참고 문헌>

배택현, 「법인세 신고실무」, 2019년 귀속, 한국세무사회, 2020. 2.

김외석,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해석, 지방세연구 통권 제179호,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조세심판원(http://www.tt.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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