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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지방세 경정청구 처리기간 늘리고, 재경정 청구 허용해야"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김봉수 교수, 논문서 주장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에서 과세관청의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따로 둬 경정 처리기간을 늘리고, 납세자의 재경정 청구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로 통일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김봉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으로 지난달 26일 한국세무회계학회가 선정한 ‘2020년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국세에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세에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는 세금을 과다신고해 납부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크게 일반적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와 후발적 경정청구(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로 나뉜다.

 

두 경정청구 모두 처리기간은 2개월. 그런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납세자가 낸 서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도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별도로 인정해 처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경정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재경정 청구 인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이 있었다.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경정과 납세자의 청구에 의한 경정에 대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저자들은 “당초 신고가 잘못됐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기산일을 통일해 ‘지방세 납부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한 후 신고는 세액의 확정력이 없어 지나치게 짧은 권리구제 기간만을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저자들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및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법문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개정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의 경정청구 제도를 지방세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발생한 입법적 오류도 눈에 띈다.

 

조문 중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부과과세방식의 세목 중 과세표준·세액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세목이 없는데, ‘결정’이라는 단어가 의미 없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저자들은 이 부분을 삭제해 입법적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에 의해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의 변경, 관청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제·취소, 법령 해석이 바뀐 경우 등 경정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후에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됐을 때 혹은 당초 계약의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는 경우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저자들은 “지금까지 경정청구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세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제도 도입 이래 수차례 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적·해석론적 문제들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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