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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해야…계좌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6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21일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연납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 분기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기준)는 배기량에 따라 80원/cc(1천cc 이하)·140원/cc(1천600cc 이하)·200원(1천600cc 초과)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2분의1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더해 부과한다. 이때 차령 3년 이후부터는 세액 감면(매년 5%씩 최대 50%)을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세는 선납시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달 중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된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부 정보가 자동 조회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단,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나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 기기에서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외에도 재산세 등 지방세를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면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6월5일~7월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CD/ATM, 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전자고시서 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를 이용하면 건당 150원~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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