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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종부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①-재산세·종부세 이중과세조정 법적 분쟁 심화

김민수 박사(대구시 주무관, 법학박사)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Ⅰ. 서론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체계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새롭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새로운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양 세목은 외형상으로는 이처럼 과세권자도 다르므로 크게 다른 세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종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한 다수 제도는(예,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정의, 납세의무자, 토지의 분류 등) 재산세 제도의 그것을 준용하고 있어서 양자는 매우 밀접한 세목으로 작동하고 있다.

 

종부세의 도입으로 동일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입법자는 종래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이중과세를 법률의 위헌성판단을 위한 잣대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하 ‘이중과세조정규정’이라 함)을 2005년 제정된 종부세법에 입법하였다. 그 규정들이 여러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주택)과 제14조 제3항(종합합산토지) 및 제6항(별도합산토지)으로 입법되어 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이중과세조정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던 2005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중과세조정규정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이중과세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부과제도(예,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처음 종부세법이 제정될 때에는 당시의 재산세과세내용을 잘 반영하여 이 제도가 조화적으로 입법되었다.1) 그 이후 종부세는 기재부에서, 재산세는 행안부에서 각자 입법을 담당하다 보니 미세한 제도의 불일치가 등장하였고 이것이 조정산식에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사이 이러한 이중과세조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5년 6월에 대법원판결이 한번 있었고,2) 그 이후 입법자는 2015년 11월에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3) 그런데 그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항소심판단을 거쳐 현재 다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조정규정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이중과세조정규정은 과세대상물건이 주택인 경우와 토지인 경우 다른데 이 글은 논리전개의 단순화를 위해 주택에 한정하기로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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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에는 행안부의 공무원과 기재부의 공무원이 별도의 대응팀을 만들어 종부세 입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판결.

3)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한다.

4)토지의 경우에도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글의 결론은 그대로 토지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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